(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사회적기업 ㈜메이커스와 함께 부천시 고강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KB스타비(飛) 다문화이해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스타비(飛) 다문화이해교실’은 KB국민은행이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KB스타비(飛) 꿈 틔움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업에서는 러시아 출신 전문 강사가 러시아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 만들기, 전통음식 ‘블린늬’ 시식해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 친구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KB국민은행은 전국 2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5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 아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부족하다”라며“한국 아이들과의 문화적 갈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다문화 아이들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담보대출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등 광고문구만 믿고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예상보다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아무 정보 없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타 P2P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P2P 대출도 결코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차입자가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담보대상, 채권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건축예정토지를 담보 설정하는 건축자금대출(PF)의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 가치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부 건축자금대출상품은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한 투자조건 검토가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강조하면 반드시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P2P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민‧형사소송 자문업무 등을 일절 수행하지 못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일정이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최근 달라진 감사업무·비감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과 감사인 지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외부감사인들은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회사도 외부감사인에게 기존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해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감사위험이 높은 수주산업 영위기업을 감사하면서 공사진행률 등 자체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투입인원, 시간 등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한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 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가입할 때 10명 중 3명만 상품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작년 8월 1499명을 대상으로 ISA제도의 ‘가입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설문조사해 14일 발표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를 말한다. 첫 출시부터 소비자에게 ‘만능통장’으로 인식돼, 판매 1주년을 맞아 235만 명이 가입하고 3조6500억의 가입금액을 확보했다. 최근 들어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쳐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가 236만1712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2월 말 239만788명보다 2만9076명이 감소했다. ISA 미가입자 40% 가입 부정적 금소연은 ISA에 가입하지 않은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40%(412명)는 가입에 부정적, 24.5%(252명)는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82명, 19.9%), 긴 의무가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머니투데이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초유의 비상시국을 맞고 있지만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3.16 FOMC), 사드 관련 중국의 제재조치 확대,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초유의 사타가 발생했다"고 전제한뒤 "이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상시국이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부문 체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호하다는 것이 대내외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비상대응체계 구축 임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실시간 점검하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잔액 등 현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한 달 단위였던 점검 주기를 대폭 당긴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가파른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에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매주 취합해 점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하루 단위로 점검해왔다. 은행들이 매일 금감원에 대출 취급액을 보고하는 구조다. 그러나 2금융권은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만 전국에 3천583곳에 달하는 등 숫자가 많을뿐더러 전산시스템이 은행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한 달 단위 점검을 해왔다. 금감원이 주간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은행 대출이 연간 9.5%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17.1% 급증했다. 제2금융권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은행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부실해질 위험성이 높다.' 제2금융권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u-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납부 마감시간이 최대 오후 11시까지 연장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앱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11시까지 즉시출금 방식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에 미처 은행을 방문하지 못한 대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져 마감시간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마감시간 연장은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고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주류 □□□ 팀장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주류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아 한 계좌당 20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큰일 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7건으로 전년에 견줘 143%나 늘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절차가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전체 조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관련 증빙소득 자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추정한 연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단, 최저생계비 등으로 소득을 추정할 경우에는 집단 이주비‧중도금 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주택가격 대비 과다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