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 불황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서민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해 햇살론 등 정책 자금 안내로 빙자해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보령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햇살론 등 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이들 보이스피싱의 유인 수법이 점점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전체 대출 수요 중 59%를 차지하는 40·50대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 10.5% 금리를 초과하는 상품을 햇살론이라 빙자해 대출 가입을 유도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인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며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대출 사기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정부가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도입·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개선하기로 했다.채무조정 실적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생명이 마침내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일 이사회를 소집해 1740억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막판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었다. 이번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과 관련 삼성생명 측은 “소비자보호 및 신뢰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이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은 타 보험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한화생명은 오는 3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건을 긴급 안건에 상정할예정이며, 교보생명은 지난주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3일 외국계 A생명이 재해사망금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해 보험약관에 보험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이를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항남 등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8일 열린제4차 회의에서항남, 대호하이텍, 젬앤컴퍼니, 빌트모아, 조일공업 등 5개 업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부품 및모터코어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항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결산 후 제출한 개별재무제표에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 회계 처리의 계정분류 오류를 범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항남에 대해 올해 12월 27일까지 10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단,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임원인 전 대표이사의 퇴사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주식회사 대호하이텍(합병전 대호산업)은 2015년 주식회사 대호차량을 합병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특수관계자인 대호차량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늘려잡았고, 대호차량도 같은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금융사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발간한 이후 첫 개정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담겼다. 금융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보관 시 암호화 등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명확한 법률간 적용관계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 우선 적용규정도 상세히 설명됐다.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했으며, 총 82개의 주요 질의사항을 수록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금융소비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월말 국내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작년 12월 보다 0.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대비 0.07%p가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6%p 하락한 0.71%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0월말부터 꾸준하게 소폭 하락해 대기업들의 자금상황은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월말 보다 0.11%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12월말의 경우 0.63%로 작년 11월 대비 0.22%p 하락했다가 올해 1월말 0.74%로 다시 증가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하락해온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말 소폭 상승해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작년 12월말 보다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1%로 0.02%p 상승했으며, 집단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말 대비 0.0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등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연내 국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이 새로운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래증거금을 줄이고 한국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늘려 결제안정성을 높이는 책임을 업계와 거래소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결제 불이행 책임이 증권사에 모두 전가돼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며 위탁증거금을 활용해 거래증거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등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 사전에 맡기는 일종의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운영 중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별로 금액을 산출해 거래증거금을 자체 고유재산으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을 활용하지 말고 고유재산으로 거래증거금을 내도록 작년 말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가 3월 6일부터 0.1%p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3월 6일부터 연 2.80%(10년)~ 3.15%(30년)가 적용된다. 다만, 3월 5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금리인상은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임시 제1차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현 대표이사에게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 3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검찰수사 중에 있음을 감안해 회사와 前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및 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이거나 축소하고, 총공사예상원가를 축소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했다. 또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 반영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세금보장보험'이 5월 이후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차인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 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의 반대나 서류준비 등 번거로운 절차가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료는 3월 6일부터20%가량인하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해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한다. 기타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