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한다. 또한, 업종이 신발 도매업이어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이 총 1조80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 신고소득은 1조7885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로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일 경우 소득공제율은 2~70%지만, 건강보험 등과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는다. 신고자 중 9만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723억원이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납부한 세금은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들이 신고한 소득은 1162억원, 1인당 평균 2582만원이었다. 소속 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살핀 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총급여액)은 4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IT 기업과 손을 맞잡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약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시스템 수출을 성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자국 내 조세행정 전반을 시스템화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하는 인도네시아 국세행정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의 다국적 IT기업으로 구성된 7개 컨소시엄사들이 경합에 나섰으나, 최종 낙찰에는 국내에서 K-전자세정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LG CNS가 이름을 올렸다. LG CNS는 국세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시스템 등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다. 이번 수출사례는 우리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K-전자세정’의 우수성과 기술력이 인정받은 사례이자 국세청 전자세정 수출지원 전담팀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사례이기도 하다. 국세청 전자세정 수출지원 전담팀은 전자정부 개발을 해야 하는 국가들에 지속적인 전자세정 자문·교육 등을 제공해 왔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우리 국세청 간 지속적인 협력 및 신뢰 관계도 이번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이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3~7월 대폭 확대…"한도 찼나 확인 후 연말 소비"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된다. 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천200억원에서 23조9천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천억원에서 7조5천600억원으로 커진다.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서민경제를 덮쳤다. 수익성이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실효성 없는 정책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했다. 특히 여당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완화하고, 튼튼한 금융 울타리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을 맡았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 가뭄’에 목이 마른다.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땜질식으로 막아놓은 ‘빚폭탄’에 대한 근심도 깊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선순환의 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 상황 속 대중을 위한 ‘동아줄’은 무엇일까.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10일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보름간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102만 가구가 4383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91만 가구에 대해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 시한은 1월 4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보다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으로 드러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48만 가구(52.7%)가 2005억원(50.5%)을 받았으며, 상용근로 가구가 43만 가구(47.3%), 지급액은 1966억원(49.5%)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만년 최하위였던 국세청이 올해는 한 계단 올라선 종합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국세청은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7~2019년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으며, 지난 8월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홈택스 2.0 개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나 하락했는데 심각한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보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최하위 기관은 국토부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꼴찌를 기록했다. 권익위 측은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률이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2등급, 경찰은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대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에 맞춰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통상 1월에 병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 신용카드 지출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미뤄도 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7~8일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해 주요국 청장들과 코로나 시대 과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8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정례회의체(18개월 주기)로서 미·중·일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존 과세체계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한국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세청의 비대면 신고 플랫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