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능력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들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각종 편법증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금수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국세청의 업무를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변칙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다. ◇ 친척계좌 동원한 다단계 우회증여 전문직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고가의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다. 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종잣돈은 A씨의 부친이 우회증여한 돈이었다.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빌려 집 샀다…이자 낼 능력 없으면 증여 근로자 A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융사와 부친에게서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 A씨는 전문직 종사자이긴 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신고 소득이 높지 않았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5촌 인척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부친이 우회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부친이 B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고, 이 돈을 B에게 보냈다.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이 보내준 돈을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고, 수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간 큰 탈루혐의자로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 직장인 C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소득은 높지 않았지만, 빚을 끌어들여 고가아파트를 사고, 이 집을 전세로 주면서 자신은 또 다른 고가 전셋집에 거주했다. 형태는 전셋돈을 끌어들여 집을 사는 갭투자였지만, 최소한 수억대의 종잣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C씨는 그만한 종잣돈을 모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C씨의 재력 뒤에는 모친이 있었다. B씨의 갭투자 종잣돈, 거주 중인 고가 전셋집 보증금은 재력가 모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력가란 말이 무색하게 증여사실을 숨겼고, 수억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변직탈루 행위에 대해 동시조사한 결과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무역보험 이용 시 가입한도 50%의 우대혜택을 받고, 보험료도 20%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50% 늘어난다. 혜택 개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혜택 적용은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이다.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 등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0여 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선박왕’이라고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랐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6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로 고액·상습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은 지난 2013년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2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활동한 야구선수 임창용 씨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아 상습체납자가 됐다. 2015년 원정도박 파문에 올랐으며, 지난해 은퇴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1176억원 체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성록 씨였다. 도박 관련업은 신규 체납액 상위권 10명 중 4명에 달했다. 10위권에는 부동산업이 2명, 치과병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체납자 중 ‘체납왕’은 1632억원을 체납한 도박업 운영자 홍영철 씨였으며, 박국태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 1223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1073억원, 조동만 한솔 부회장 714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기부하고 위문품을 기탁했다. 기부 물품은 연탄 1만장과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부펀딩으로 마련한 위문품(담요) 등이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춥게 느껴질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금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에 김규리가 제작한 ‘세금, 다시 우리에게’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상자 대표로 금상 입상자만 초청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6편이 응모됐으며,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인기상 5)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국세청 홍보영상과 홍보물 제작,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누리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든 입상자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면서 “입상작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가 임차청사 이전 및 신축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세무서가 오는 12월 11일 가장 먼저 임차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의 확장에 따라 구리가 아닌 남양주시로의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지난 4월 구리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이르게 됐다. 또한 그동안 신축청사 부지를 두고 경기도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여온 경기광주세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광주역 인근 산업용지 부지를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협의 중이다.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는 남양주 지역의 사통팔달 교통 요지인 화도읍 경춘로 1807(구 쉼터휴게소)로 오는 12월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남양주세무서 관계자는 “건물이 지난 11월 6일 준공되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이전을 완료해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전 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변적”이라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표지석을 건물 앞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물은 6층이며, 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