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자 핵심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ʼ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세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월드뱅크(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0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껴안는 포용적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실한 아젠다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자본은 상품을 유통시키면서 화폐로 전환되고 다시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 판매자의 상품이 화폐로 바뀌고 판매자의 상품 판매로 소비자의 화폐가 상품으로 바뀌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금세탁은 불법적인 자금의 합법화나 탈세, 증여 등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상적인 화폐의 유통과정을 따르지 않고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화폐가 거래이다. 국가간 자본거래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면서 그 수법이 교묘해져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 들고 있다. 자금세탁은 1단계 자금배치(placement)로 금융시스템에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안착시키고, 2단계 자금계층화(layering)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변환시키거나 이동시켜서 자금의 원천에서 멀어지게 하며, 그리고 3단계 자금통합(integration)에서 자금을 부동산 구입, 사치품 구입, 벤처나 주식 투자 등으로 합법적으로 만든다. 불법 자금거래를 ‘자금세탁’이라고 하지만 외환거래 중심의 역외거래와 자본거래 중심의 역내거래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선 역외거래를 ‘자금세탁’, 역내거래를 ‘자본세탁’으로 구분한다. 자본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9일부터 3월 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커져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요건으로 종전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개정 할부거래법 제42조는 영업정지 처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은 기본과징금과 함께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대한산정, 부과과징금의 감면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본과징금 산정 과징금산정의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실상 개인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려웠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천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천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한은 통계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다시 산정해보니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여신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돼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7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고민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위험요인 조기파악을 위한 가계부채 밀착감시가 추진된다. 가계대출과 관련한 차주 정보, 대출 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으로 구성된 은행 가계대출 미시DB전산화를 조기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해 가계부채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협의채널도 가동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적정수준 관리 유도 등을 실시해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돌발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집단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LTV‧DTI 보다 강화된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율규제 전환 및 제2금융권 도입 여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DSR이 여신관리 지표로 전면 도입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최근 주요 대선 주자에 대한 테마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선 테마주와 같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7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 및 특별조사반이 운영된다. 뿐만아니라 관계기관간 공동대응 강화로 신속한 조사 후 엄중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정보수집과 유사투자 자문업 피해신고센터 제보 분석 등을 통한시장감시도 강화된다.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제재 조치도 준비된다. 공매도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이 마련되며, 불공정거래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악질 전력 재범자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발생‧피해사실을 빨리 인식해 민사상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끔 불공정거래 종목, 위반행위 등의 사실을 공표한다. 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내용 외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됐다. 자본시장법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의무투자비율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총 514건으로 지난 2015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7일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과 특징, 향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대부분은 서울(160개), 경기(19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86개, 전국 71.8%)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의 경우 테헤란로 주변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서울시 55.0%인 88개 위치)에 상당수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한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 사칭 등의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해 시중 은행권 보다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경우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거래가 활발한 비트
지난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금융당국이 올해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목표치보다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금융회사에는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비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10.8%,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1.4% 늘었다.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이들이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자 금감원은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평균은 6.9%다. 제2금융권 목표치 평균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3%로 집계됐다. 일부 상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 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함께 저축하는‘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2017년 신규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모집사업은 작년에 비해 1개월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희망키움통장Ⅰ·내일통장은 2월에서 11월까지 10회로, 희망키움통장Ⅱ는 2월, 5월, 8월, 11월 4회로 신청 기회를 대폭 늘렸다. 또한 통장가입자가 더 쉽게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요건도 완화시켰다. 작년까지는 정부지원금 100%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탈락 요건도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유지를 위해서는 통장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유지 및 연 2회 교육·사례관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으나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이 유지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