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7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2층 제라늄홀에서 개최한 ‘201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송년의 밤’에서 송갑호 회장이 공로패 및 특별공로패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7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2층 제라늄홀에서 개최한 ‘201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송년의 밤’에서 송갑호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7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2층 제라늄홀에서 ‘201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경영기술지도사회 송갑호 회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이동원 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승지 처장 ▲한국기술거래사회 신용하 회장 ▲한국M&A컨설팅협회 손상대 회장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송갑호 회장은 이날 송년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란 경영·기술지도사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독립적인 ‘지도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힘써주시는 여야 의원님들이 계신 만큼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정진섭 변호사도 “2017년 2월 발의된 법안이 9개월이 지나서야 소위원회로 넘어 갔다”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경영·기술지도사 회원들이 단합해야 하고,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년회 1부에서는 ▲산자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갖고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김완일·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박병정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역대 중부세무사회장을 지낸 구종태·한헌춘 고문을 비롯해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등과 중부회 소속 지역회 임원과 회원 등 17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중부회의 가장 큰 업무인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 530여명이 참석해 ‘세무대리 보수 적정화 방안,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1일부터 ‘세무사랑Pro&케이렙’ 공식 까페를 개설했다. 세무사랑Pro 사용자의 편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사랑Pro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간 세무사랑Pro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거나 개선사항을 건의하려면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랑Pro 게시판’, 세무사랑Pro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내의 ‘VVIP커뮤니티’를 이용해야 했다. 게시판 성격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다소 제약이 따랐다. ‘세무사랑Pro & 케이렙’ 공식카페는 흩어져 있던 세무사랑Pro 사용자 창구를 통합하고,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의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무 Tip & Tech’, ‘주요신고 FAQ’, ‘세무사랑 유용한 Tip’ 등 지식공유 항목 및 ‘초보파트’, ‘각 신고별 파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Q&A 코너, 실시간 답변 등 초보자를 위한 코너도 마련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준비생들을 위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소식과 기출문제도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자체 자정을 위한 내부결의를 통해 한국의 저조한 회계투명성을 끌어 올리자고 결의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 이하 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베서더 강남 호텔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회계감사의 적절성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우조선 분식회계 등 회계부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외부감사제도가 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고착돼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됐기 때문으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인회계사가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을 받고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대형과 중소 회계법인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기권 협회장은 “중소회계법인 소속 감사인들이 대부분 대형회계법인에서 일한 전문가지만, 외부에선 중소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오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2020년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제를 대비해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독립 심리전담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중소회계법인들은 외부감사능력은 충분하지만, 비용부담으로 내부심리 부서 운영이 어렵다. 협의회는 심리전담법인에 심리사무를 위탁하는 공동심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 이하 협의회)는 2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베서더 호텔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상장사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일정 규모와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중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정부로부터 감사능력을 공인받았음에도 사실상 대기업 감사는 맡지 못한다. 현행 배정방식은 회계법인의 규모로 감사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중소회계법인들은 재정상 최소한 연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내부 심리부서를 갖추기 어렵다. 심리부서는 감사인의 감사가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부서다. 협의회는 중소회계법인들이 각 감사의 심리를 회계법인에 위탁하면, 이같은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거라 보고 있다. 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제47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가 24일 저녁 6시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의 식전행사로 올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4기 신입회원 350여명에 대한 환영회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세무사고시회의 연혁 및 경과에 대한 동영상 보고로 시작돼 이동기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조세법센터 소장), 김두형 한국조세사학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천명철 서울시 세제과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모리 토모유키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김형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임종석·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명진·김승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으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안수남, 김상철(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안연환, 구재이(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 회장이 참석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3일 가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세무사회와 가천대학교는 세무전공 과정 운영 및 직원채용과 관련해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향후 세무사 회원 및 회원사무소직원이 가천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 세무사회가 자격을 갖춘 강사를 추천하는 경우 및 교육장 등 시설물 사용을 요청할 경우 강사 임용과 시설물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다. 양 세무사회는 가천대학교 졸업생 취업 의뢰 시 이에 협력하고 세무전공 운영 교과개발 자문과 홍보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본 협약의 취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세무사들의 실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에서는 가천대가 배출하는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기관간의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은 협약식에서 “존경하는 김충식 부총장과 윤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4일로 예정됐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자유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0일 뒤 표결로 부의 또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하반기인 지난해 10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일 년이 넘도록 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 지연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는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거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