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황미화 조사관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을 표창을 전달했다. 최우수상에는 황미화 공주세무서 조사관이 꼽혔다. 황미화 조사관은 복잡한 세무서식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원시간을 30분에서 2분으로 줄여 민원인의 고충을 크게 줄였다. 우수상에는 송봉선 광주국세청 조사관과 송인규 인천국세청 조사관, 이강경 서초세무서 조사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송봉선 조사관은 복잡한 세금신고철에도 방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인규 조사관은 사회초년생 22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해 환급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강경 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조사내용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하는 등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남겼다. 장려상을 수상한 오호석 김천세무서 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과 체납을 동시에 겪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관급납품의 길을 터주었다. 최인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고려할 때 최종 납부될 세금은 3.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금액은 4조268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000명(25.0%), 금액은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에서 약 10% 줄어든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수는 3.8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1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액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나눠 낼 세금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
내년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결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천189억원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90개다.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천341억원으로, 올해(2천696억원)보다 50.3%(1천355억원) 줄어든다. 이는 2007년(1천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 규모다. 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카지노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2011년(2천122억원)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기록했다. 2017년 2천68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2천508억원, 2019년 2천470억원으로 소폭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는 것이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차익의 크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임의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던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애초부터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기존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설사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론에 밀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켰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식양도세 과세 논란 이번 논의에서 종목당 10억원 기준의 유지를 뒷받침했던 논거 중 수긍하기 어려웠던 2개의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이미 지난 것이지만 주식양도세 과세에 대한 소소한 지식의 공유 목적이다. 첫째, 어떻게 회사지분의 0.000001%에 불과한 3억원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과세 확대에 반발한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 실제 어느 경제관련 방송매체의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일본은 지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오를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관측된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다소 어려운 한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예정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내달 31일까지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2020년 대비 내년도 지역별 예상 기준시가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4.00%, 상가는 2.89%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5.86%, 상가는 3.77%로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며, 경기는 오피스텔 3.20%, 상가는 2.39%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오피스텔에서 3.62%로 서울 다음가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상가는 1.75%로 평균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가 강세인 지역은 인천과 대구였다. 인천은 오피스텔은 1.73%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가는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지난 18일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로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와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회 고진성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주신 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발안산업단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단지로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면서“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진성 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경영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고진성 회장은 ▲중소기업 특별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이다. 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세무직 1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 21명(6급 5명, 7급 11명, 8급 5명), 시설직 등 3명(6급 3명) 등이다. 올해 승진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세제 확대 시행,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진인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번 승진 심사 중 일반 승진 대상자는 ‘근무 성적 평정 및 승진 관리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 특별 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고려했다. 이외 대상자의 공적과 자질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의 승진 일자는 오는 20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주택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부모찬스’로 관련 세금까지 탈세하던 금수저들이 대거 과세 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변칙증여가 있는지 대대적인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 변칙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받은 돈보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은 등 분양권 관련 46명이 선정됐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차입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39명 등이 꼽혔다.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 관계자 간 거짓 차입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국세청은 계좌 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