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 매입대금을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매입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자 85명 중 주요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 어머니 B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어머니 B는 이 중도금과 잔금은 대납하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발뺌하다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A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겨우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모자는 시세에 맞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대 거래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A는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아들 B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대 증여이익세 탈루 혐의로 나란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30대 B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을 담보로 수억대 빚을 졌다. 국세청은 아들 B의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인까지 동원해 부동산 전매제한을 회피하고 신탁회사를 매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양도세를 탈루하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분양권 매수자 B는 분양권 매도자 A로부터 고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했다. 그리고는 실제 거래는 불과 수천만원에서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가 수천만원의 추징을 받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남편 A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처 B의 계좌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수억원의 돈을 증여했다. 처 B는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였고 남편 A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남편에는 소득세, 처는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대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소득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안내해주고, 기장 등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신고납세 원칙 아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영세납세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받지만,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감안해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거나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자동확정)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동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탈세사실을 포착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도발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사실상 확증이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규정을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전산화된 거래자료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려면 그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납세자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착수해도 강제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세무조사관은 강제력이 없는 질문검사권에 그친다.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한이 엄하게 다가가지만, 탈세를 작정한 사람들의 경우 질문검사에 불응하다 소송에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식으로 과세당국을 교란한다. 때로는 과거 숨겼던 탈세정황이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조사는 거의 확증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접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재산이 늘도록 도운 것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부모찬스로 자녀들이 거액의 재산을 늘리면서도 법에 과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16일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법에 증여라고 보는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내 법망을 농락하는 탈세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재벌기업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소액의 자본금만 주어 회사를 설립하게 해놓고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구조상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십수억에서 시작한 자녀회사가 부모찬스로 수조, 수십조원대 거부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해외 증여세 규정을 참고해 완전포괄주의를 조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의 공정과 형평’을 주제로 사회의 편법과 변칙을 막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16일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으로 열린다. 이날 포럼은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등 세 가지 개별 주제로 진행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에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 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간부인 부이사관 4명을 발탁하는 간부급 인사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고급 간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 운영능력을 넘어서 광역 규모의 세원이나 국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예비 지휘자급 인재들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차분한 태도로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발탁됐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0년 행시 43회 출신으로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을 맡았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 방식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크게 도왔으며, 신남방 정책의 주축인 베트남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정지원 역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협력적 대국회 관계를 구축했다. 최영준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 출신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에서는 국세통계센터 출범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여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확대했고,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급 간부인 서기관에 여성, 9급 출신을 대거 발탁했다. 9급 공채 출신 승진을 확대해 소위 비고시 직렬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고 우수한 여성인재를 기용해 미래 간부 후보풀을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3일 27명 규모의 서기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에서 국세청은 역대 최다 인원인 5명을 서기관으로 발탁했으며, 이 중 2명은 9급 공채 출신에서 배출했다. 김영찬 대전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선미 부산청 조사2국 3과 1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9급 공채 출신 여성이 서기관에 오른 것은 2014년 하반기 인사 이후 6년 만이다. 승진자 중 여성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12.5%, 2019년 하반기 7.7%, 2020년 상반기 14.3%, 2020년 하반기 18.5%로 늘었다. 국세청 인력 구조상 바늘구멍인 서기관 인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동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7・9급 등 소위 비고시 출신 임용도 8명을 유지해 균형 있는 인재구성을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공로가 눈에 띄기 어려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승진자를 배출해 보직보다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것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 장기화로 수출길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생중계한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3시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전국 세관의 기업지원팀은 그간 코로나19로 막힌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울산세관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수출컨설팅, 금융 및 고용지원을 통해 관내 4개사가 22만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했고, 3개사는 수출이 전년대비 368%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글로벌 오픈마켓업체와 협업해 내수기업 88개사 포함 133개사 중소기업에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교육을 실시했다. 덕분에 32개사가 입점에 성공하고, 20개사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협업을 통한 수출 활로 마련, K브랜드 수출 확대, 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수출지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중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정부, 수출입업계, 학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를 최초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출입현장 의견을 듣는 한편 온라인 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