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지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도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도 16일부터 0.15p에서 0.25%p 사이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기금수지 보완을 위해서는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택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p, 2000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16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자사 또는 해당 계열사에 사용할 경우에만 포인트 제한이 없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포인트 사용조건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이행시기나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발급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로 인해 폐지 여부는 각 카드사가 결정하며,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경과를 지켜본 후 민원분석 과정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은 업계들과 논의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들이 지켜야 할 원칙 다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 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 부문을 식별해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생명보험사 10점·손해보험사 15점)보다 5점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은 5점씩 낮췄다. 이번 평가 항목 배점 변경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강조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신년사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며 대출제도 운용 등으로 시중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과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부문에 신속히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는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거나 국내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금융·외환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융안정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마지막에는 우리 금융부문의 복원력·건전성 저하를 막기 위한 금융불균형 부작용 경계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해 실물경제 회복 지연,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부작용이 현재화될 수 있다”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올 한해 가계부채,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참석한 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발표하며 새해 다짐과 금융권에 대한 당부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인들과 함께 최상의 긴장감을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다짐을 전했다. 또 “대내외 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와 시장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겠다”며 치밀한 위험관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임 금융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개최한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기관장을 비롯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신년사 및 격려사를 발표했다. 이날 첫 신년사를 발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중국발 금융시장, 미국 금리인상 등 시장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경제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금융권이 되어 달라는 말도 전했다. 신년사에서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산업에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며 금융권에 ‘동반자로서의 본보기’ 역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 근로문화에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왜곡·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임금의 공정성과 신축성이라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성과중심 임금제 확산의 견인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에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적정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중대 사항이나 개선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감사인은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인 선임 권한이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로 바뀐다. 분식회계 과징금을 신설하고, 감사인에게 경영진 입맛에 맞도록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관행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진이 부당하게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옮겨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등이 결정한다. 감사인 선임시점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로 한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자산 5000억 이상 비상장사는 3년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감사대상에 적용하던 규율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으로 바꾸었다. 특정 재벌승계 논란과 연관된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사보다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이해관계자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부실회계 내부신고 포상금 대상도 기존 ‘주권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내부관계자로 확대되며, 분식회계 적발 시 20억 한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지 18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말을 각색하면, 금융감독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덮쳐오는 위기와 이에 대한 응전의 긴 여정”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도전에 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6년은 참으로 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상태가 고착화 되었고, 연중 내내 발생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이벤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