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총액은 1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6.2%에 달하는 수치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최근 5개년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15년 95.5조원, 2016년 101.3조원, 2017년 108.7조원, 2018년 116.5조원, 2019년 118.6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5억건, 국민 1인당 평균 87건이다. 건당 발급금액이 2만6000원 금액별 발급건수는 ‘5천원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다.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57.0%)과 음식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11일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가동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누적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신고포상금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징수금액의 5~20%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징수된 금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액체납자 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재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창민 의원이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가 재정 위기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몇 퍼센트부터인지에는 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에는 47%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 역시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이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 고려를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800조원,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증가 현황 관련 질의에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저옫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는 보통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OECD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지적하자,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지난 6일 올해 들어 세 번째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줄어들어 대한적십자사가 적정수준(5일분)의 혈액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자 인천국세청 직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됐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지난 3월과 6월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헌혈 행사에 계속 동참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한 농산물 구매 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6일 올해 세 번째 단체 헌혈에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헌혈버스 탑승전 체온 측정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 외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7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로 올해 신규 사업자나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
# 고가 외제차와 고급호텔 회원권을 보유한 A사. 보유명목은 사업용이지만, 회사 사주일가의 개인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사주가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자 회삿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회사 주요직에 이름만 올리고 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사들인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사업이 실제 이뤄지는지 의심스러운 해외현지법인에 사업자금을 대는 척하고, 자녀의 호화유학경비를 대는 데 썼다. # 유명연예인 C씨 일가는 가족명의 탈세단이었다. 가족명의의 연예기획사를 세워 계약내용을 조정해 C씨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 배분 몫을 늘리고, 기획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 외제차량을 쓰고, 친인척 명의를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소득을 가로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회삿돈으로 자녀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 총 38명이다. 기업자금 사적 유용에서는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동수원세무서(서장 한인철)는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센터장 손동현)와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속한 세정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신속한 세정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세무 및 자금 지원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다가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세무서 주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과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강사진 및 교육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에서 위촉한 나눔세무사제도를 공동 이용해 폐업 또는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자문 등도 최대한 협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인철 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원 관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와 함께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 인천시의 협조 하에 납세자가 세무상담과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납세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장 상담실에는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도, 폐업 관련 법률자문 등 납세자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현범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