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했다. 이로써 한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됐으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K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 요건을 꼼꼼히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K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를 거쳐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K뱅크 본인가 승인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 현재 IT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사업모델 개발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완·점검과 함께 고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금 2천500억원의 K뱅크는 이사 9명(사내 3명, 사외 6명) 등 200여명의 임직원을 통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직불 간편 결제, 체크카드, 퀵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vian Influenza, 이하 AI)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관련업체에 대해 ▲ 대출원리금에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만기 도래 시 분할상환 허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다. 또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고, 신용보증기금은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앞으로는 고객의 예탁금이 가압류돼도 고객에게 통지 없이 계약 해지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843건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먼저 공정위는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며 고객에게 통지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한 이익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고객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의 신분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나 가처분은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도 쉽게 인용돼 남용될 수 있어 고객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고객에게 별도 통지 없이 상실시킨다면 고객은 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자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사업자 책임을 관련 법령보다 완화한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고 예외적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은행연합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 차인 12일 13시 기준으로 50만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사용하지 않는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원)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첫날인 9일에 21만명이 조회했고, 잔고이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 10~11일에도 17만명이 조회했다. 또 해지된 금액 26억원 중 25억9000만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됐고 200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은행권 등 관련 기관은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불편사항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서비스 개선시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조회서비스는 매일 09~22시에,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영업일 09~17시에 이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계좌 개설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2017년 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보험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잔고이전 가능한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은행・금액에 관계없이 잔고이전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검증된 인증수단인 은행용・범용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오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들을 서민 실수요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이 전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일반국민들에게는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소득요건, 대출한도 등은 기존 요건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가격 요건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비중이 5억원 이하가 50%인 점 등 현실을 반영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주택거래량을 감안해 내년도 주택공급규모는 7.6조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맞춤형 주택금융상품으로 요건을 정비해 중산층 이하 실소유자를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자산가층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인 중산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요건을 연 7천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 3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빈곤, 황혼 이혼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미리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8일 ‘100세 시대의 행복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라!’를 주제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후자산 대비・관리를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주호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인 만큼 연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연금가입자 개인 자산 관리와 연금생활문화를 심도 있게 토론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주제는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와 연금’으로 강창희 트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가 강연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일본 N 방송사의 노후 관련 다큐멘터리를 사례로 들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사별, 황혼 이혼 등으로 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을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해 관련 내용들을 수사당국에 제공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의하면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고금리(연 금리 환산시 3476%)소액급전 대출을 SNS, 블로그 등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가 연체할 경우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적극 홍보했다. 10계명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법정최고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의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반드시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또 다른 피해를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 공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현재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 지난 10월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되, 내년에 시장 금리의 변동 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