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6년 서민금융 및 취업박람회' 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개최된다. 이날 박람회는 금감원 등 정부와 은행 등 40개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구인 기업체가 참가해 서민 금융상담과 일자리 상담을 하게된다. 이번 박람회는 서민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측은 1500명의 서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서민금융, 취업, 임대주택 등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150여명이 현장에서 채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이 요구한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요구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해 금융 당국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은 금융회사의 편의를 돕기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역외펀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실제소유자를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지분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3단계
은행장들은 9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외화 유동성을 비롯해 가계대출 등 미국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시장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은행 등에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점검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요 시중 은행의 외화 유동성 비율은 감독 규제 기준(85%)을 웃도는 100% 이상 수준이다. 은행장들은 또 가계대출 등을 관리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을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당국이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장 회의에는 국민, 신한, 하나, 씨티, SC제일, 농협, 우리 등 11개 은행이 참석했다. 은행장 회의가 열린 바로 옆 방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당국은 미국 대선 결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하기로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상품이 추가되고,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도 개인연금상품으로 추가된다. 더불어 개인연금상품의 최소 요건도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하도록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모두 포함되며,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편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과 같은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정보와 급격한 주가지수 및 금리 변동처럼 중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또 연금가입자가 연금지급 신청을 할 경우 수령방식을, 중도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받게 되는 세제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 등 손실사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회사 등이 1일 2회를 초과한 채권추심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지난 9월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 후속조치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7일부터 시행된다. 1일 2회를 초과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진행 3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즉 1일 통지했으면 4일부터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도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으며,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2021년 적용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AIA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 등 13개 외국계 보험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진 원장은 "IFRS4 2단계 시행은 보험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해외 본사와 협의해 필요 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장차 가입자들에게 내줄 보험금을 장부가 대신 시가로 평가해 부채로 잡아야 한다. 과거 연 6∼7%의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진 원장은 이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신속·정확하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 받기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회 '금융의 날' 행사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융개혁 추진 유공’, ‘저축 유공’, ‘서민금융 유공’ 분야 총 216명을 포상했다. 이번 '금융의 날'은 기존 '저축의 날'을 확대·개편해 개최되는 첫번째 행사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련 유공자들에게 시상하고, 축사도 맡았다. 1964년에 도입된 저축의 날은 ’저축의식 고양‘을 통해 경제개발자금 조성, 국민 재산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하지만국민들의 재산형성방식이 저축뿐만 아니라 펀드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의 시대적 역할도 기술금융·자본시장 육성·서민금융 등으로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개편했다. 이번 제1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는 신설된 금융개혁 추진 유공과 기존 저축 유공, 서민금융 유공에 대한 포상을 함께 진행했다. 금융개혁 추진 유공자로는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1명, 금융위원장 표창 3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일반 소비자가 여신금융회사의 경영공시를 비롯한 각종 상품공시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시페이지(https://gongsi.crefia.or.kr)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협회공시자료는 협회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제공되었으나 접속속도가 느려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공시페이지 신규오픈으로 공시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신금융협회는 또가맹점이 각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선불카드 포함) 매출 및 대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가맹점 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도 개선했다. 기존 PC 및 모바일 앱(App)에서 뿐 아니라, 모바일 웹(Web, https://m.cardsales.or.kr)에서도가맹점들이 카드매출 실적에 대해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24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90%이상을 지원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코스닥 기술상장에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2005년 한국거래소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제도 도입 후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총 33개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이 중 스핀오프형 기업 1개와 상장기업 계열사 1개를 제외하고 31개 기업이 기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인 KTRS를 통해 기술금융 지원과 기술인증 등을 받았다. 특히 기보를 이용한 31개 기업 중 84%에 달하는 26개 기업이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창업초기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국내외 기술금융 시장을 선도해온 기보가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년 이상 꾸준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기술평가, RD금융, 상생형MA, 기술이전 등 다양한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성공 동반자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청년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가, 사회는 채 의원이 맡는다. 패널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한상 고려대 교수, 구의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