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종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고 8일 결정문을 송달했다.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창규 회장에 대해 채권자 측(김광철 부회장 등 2인)이제출한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제기 자격여부 ▲제3자의 금지된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선관위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채무자의 승인받지 않은 소견문 등에 대해 별도의 주의/경고 처분 없이 ‘처분없음’으로 결의했다. 이후 7월 5일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의했고, 그 결과 각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처분(5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는 점과 이의신청 적격자가 처분 대상자로 한정되는 점을 들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상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는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권자(김광철 전 부회장 등 2인)과 채무자(이창규 회장)에게 각각 송달했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선출된 이창규 회장은 마음의 짐을 덜고 회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56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74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10월 15일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공인 제74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제72회 세무사회계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인증 제46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이 10월 15일 함께 치러진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전산세무 1급· 2급 및 전산회계1급·2급으로 나눠 치러지며 이론시험(30%)는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세무회계자격시험은 1급은 주관식으로, 지금은 객관식 4지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4지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기업회계자격시험은 1급은 4지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선다형 및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합격자 기준은 전산세무 1급· 2급 및 전산회계1급·2급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회계 1~3급은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각 40점이상, 합산 평균 60점 이상이며 기업회계는 1급과 2급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이상이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곽수근 교수를 초청해 ‘회계와 외부감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곽 교수는 “외부감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외부감사를 자주 받는 기업들은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비외감대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용한 경우 이자비용을 약 56bp에서 124bp까지 줄일 수 있었다”며 “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대출이 더욱 쉬워진다”면서 외부감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요소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부감사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시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 회계정보와 외부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추정했다. 곽 교수의 세미나가 끝난 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사말을 통해 현행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인회계사와 기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 중인 서울대학교 경영대 곽수근 교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세무사고시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해 11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5차 1인 시위를 지난 9월 4일부터 재개했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 5천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한 바 있다. 또한 세무사고시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인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의 유력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고시회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규정의 폐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하 행사는 6일과 8일에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 최중경 회장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합격증과 기념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감사인과 컨설턴트로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커진다”며 “경제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합격자는“공인회계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행사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연다고 6일 전했다.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세무사회회관 4층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여성법무사회장을 역임한 구숙경 법무사와 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인 고경희 세무사가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의 활용’, ‘신탁을 활용한 절세방법(상증세, 소득세 등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특강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최근 핫이슈인 증세에 대비해 자산관리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는 노하우 위주의 임팩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