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직장 어린이집인 우리누리 어린이집이 9월말 이사를 하고 10월 개원한데 이어 15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시공사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준오 청장을 비롯 일부 과장과 국장들만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허양원 행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준공식은 김민기 운영지원과장의 어린이집 신축 경과보고와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이준오 청장 기념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 최태선 이사장의 인사, 테이프커팅,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오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직원 자녀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보다 더 넓고 쾌적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2008년 개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보금자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새롭게 마련된 어린이집은 우리들의 어린 자녀가 멋진 꿈을 키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아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올 연말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장 명예퇴직은 3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6월말과 연말에 6~8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이뤄진 점에 비춰 소폭이다. 지난 6월말 8명 정도의 명퇴가 이뤄졌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보통 세무서장은 6월말 또는 연말에 인사가 이뤄지고, 정년 2년 정도를 남기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결단을 택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천타천’에 의해 명퇴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세무서장으로 나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연 100여명에 이른다. 이런 후배들의 눈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고참 세무서장들의 애환이다. “이왕 나갈 것 1~2년 더 해서 뭐 하냐, 개업하려면 빨리 나가서 적응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자아성찰적인 유형도 있다. 이번 연말에 명퇴하는 세무서장은 K세무서의 H서장, S세무서의 L서장, E세무서의 K서장 등으로 알려졌으며, 한 서장은, “1년 정도 남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한다”며 농담을 한다. 이에 대해 주변 서장 출신 세무사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명퇴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고지하고,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6.30.)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고지했다.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이 어렵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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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12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천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천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천800만원을 지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탈세 수법으로 알려진 불법 PG업체의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PG업체는 일반적인 카드사의 결제 대행과 달리 결제 대행 수수료 중 8%만 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업체이며, 국내에는 50개 업체 이상이 존재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실제로 불법 PG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빗대어 '명백한 조세포탈'이라며 국세청이 신종 탈세 기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탈세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불법 PG업체를 이용해서 매출이 누락되고 몇년 후에 발견된다면, 그 사이 불법 PG업체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만 범법자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간이 부과세가 늘어날 텐데 불법 PG업체는 더 활개칠 것"이라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불법 PG업체 등 신종기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획 점검을 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무보고제 등 더욱 고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정농단 해외재산은닉과 역대 최대규모급 역외탈세 제보사건인 선박왕 사건도 조속히, 엄정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유수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해외로 거액의 재산과 소득을 유출, 은닉하는 가장 악질적인 조세 범죄다.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고,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범죄모의·범죄자은닉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거액의 규모의 탈세규모를 적발하기에는 현 수준의 역외탈세 포상금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로 추징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직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 목적으로 설립한 '세우회'가 퇴직 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우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가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 양 의원은 '세우회 운영현황'을 공개하면서 여의도와 사당에 있는 두 건물의 감정가액이 1123억원이라 했다. 이 두 건물은 1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얻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업을 통한 수익을 통해 작년 퇴직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2.7배를 수령했다. 또한 건물에 몇년 전 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산업협회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거액의 회비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