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73회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6일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공지됐다. 합격자는 홈페이지 좌측 퀵메뉴의 합격자 발표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ARS(060-700-1921)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세무회계 이론 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치른다. 전산세무 1·2급과 전산회계 1·2급 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전산세무회계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된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공공기관 취업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채점 확인 신청은 오는 8일까지 문서로만 받는다. 점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수험자는 채점 확인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적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접수기간 내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측은 서로의 주장이 담긴1·2차 준비서면과 추가서면을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 쟁점 7. 선관위의 채무자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이 채무자에게 서면고지 되지 않았나?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 제18조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비롯하여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측은 “선관위는 7월 5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 결의에 대해 다음날인 6일 오전경 채무
■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 쟁점 5. 이창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했나? ■ 쟁점 6. 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측은 서로의 주장이 담긴1·2차 준비서면과 추가서면을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에서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 쟁점 4.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에 문제는 없나? 채무자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결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보자 등’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고발한 ‘고발인에 대한 결정 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지난달 3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박영규)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점 당 7만원인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8학점을 듣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반학생과 비교해 37만원 이상의 수업료 절감 혜택을 보는 셈이다. 특히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강점인 경영·부동산학 과목을 수강하면 업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선생님이나 교수를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 없이 원하는 지식을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는 시대다”라며 “우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보다 많은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명품 강의를 수강해 업무를 비롯한 자기개발에 도움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사이버대학교 박영규 총장은 “우리학교의 역사는 짧지만 그 모태가 되는 광동학원은 1950년에 설립
■ 쟁점 1.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 ‘당선무효처분’ 법적 효력 있나? ■ 쟁점 2.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에 대한 각 개별 징계처분은 적법한가? ■ 쟁점 3.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은 ‘처분없음’ 결의를 뒤집은 중복결정인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측은 8월 25일까지 1·2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무자 측에서는 8월 7일자로 발송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당선무효 처분의 효력 여부'로 규정하고 ①채무자의 소견발표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 ②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 ③선관위의 개별처분 결의방법의 위법성 ④심의 관련 절차 위반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측은이 후보의 소견발표와 관련한 개별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구체적 처분사유 적시 여부▲선관위 결정의 '중복성' 여부 ▲백 후보의 이의신청에 의한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기념해 전국 1만2000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와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서울 서초구)에서 납세자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세금상담주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상담실의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9일)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상담주간을 실시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세금 문제는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무료세금상담주간 동안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평소에 궁금하거나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던 세금 고민을 해결하고, ‘내 평생의 경제파트너’인 세무사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에서 한국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9월초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25일까지 준비서면을 추가 접수한 후 1주~2주간의 서면심사를 통해(인용이나 기각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채권자 측(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두 건으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하나의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했고, 채무자(이창규 회장) 측도 법무법인 담박을 통해 채권자 측 주장에 항변하는 내용의두번째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법원에 보냈다. 채권자 측은 김광철 전 부회장과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각각 접수한 가처분 신청이하나로 병합되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창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된다”며 “김광철 세무사를 선임직 부회장 겸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변경신청을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을 기념해 9월 8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8일 오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만나 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서울회장은 이날 환담에서 지난 7월 취임한 김 서울청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달하면서 “요즘 많은 세무사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중에 납세자가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기간을 단축해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세무사회의 건의 사항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세무사님들은 납세자의 권익보호과 세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이다”면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채룡 회장의 서울지방국세청 방문에는 임종석·정해욱 부회장과, 이영미 연수이사, 이태희 이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NPO공동회의가 업무협약을 맺고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지난 25일 한국NPO공동회의(이사장 이일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등 양 기관 임원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비영리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비영리 공익법인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공시관련 제기준 마련 등 협력 ▲모금액이 10억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비영리회계·세무교육, 컨설팅 ▲비영리 공익법인·회계법인 간 교류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나. 최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기관 업무협약으로 이를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려대가 올해 공인회계사(CPA)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2회 CPA 최종합격자는 915명으로 결정됐고, 최종합격자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2차 시험 응시자 2898명 중 전 과목에서 모두 6할 이상 득점한 응시자들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52회 CPA 최종합격자발표 결과 고려대가 97명으로 2위인 연세대(78명)보다 19명 더 배출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6일 치러진 1차시험에서도 180명 합격자를 배출해 올해 최다합격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고려대 고시반 관계자는 지난 3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고려대 고시반 성과는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 된 고시반 운영에 있다”며 “CPA 합격 시까지 계속 고시반 입실이 가능한 타 학교와는 달리 매 학기 시즌제를 도입해 고시반 내 경쟁을 강화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고려대의 약진배경을설명했다. 구체적인 대학별 합격자 수는 ▲고려대 97명 ▲연세대 78명 ▲성균관대 78명 ▲경희대 73명 ▲중앙대 70명 ▲한양대 6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