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장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소액체납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체납액은 9조 2천844억원이었다. 그 중 5조 4천73억원을 6천838명의 소수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했다. 이는 전체체납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에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 약 60만 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체납액의 10%에 불과한 1조 1천889억원이었다. 이 들 중 대다수는 약 52만 명은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이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 국세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신규제공한 경우는 11만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소액체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인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라며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대주주는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다”며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의 경우 증세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 5일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병권 소장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병권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천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천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였으며, 과세액은 8천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정부 첫해 '상생'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인정하던 배당을 제외해 재설계,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책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세액이 매년 늘어나며 오히려 목적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부과 세액은 533억원(158개)이었지만 2017년 4천279억원(829개), 2018년 7천191억원(939개)에서 지난해 8천억원을 훌쩍 넘어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확인된 것만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천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천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천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천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천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천944억원 수준이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뚝 떨어졌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2023년까지 징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징수유예 대상이 되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2022년 사이 1개월 이상 창업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는 등 생계를 잇기 위한 노력 흔적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세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준법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신청자는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 세금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체납세금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