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이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내용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명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임기가 끝난 지난 3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한국세무사회명의로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회장은 이날 소명서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예산번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세무사회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정구정 전 회장이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임 백운찬 집행부에서는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고, 신임 이창규집행부에서는 다음날인 6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 존속기한을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소급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집행부에서 회장 출마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면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8년 1월부터 의무 도입되는 'IFRS15' 대응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삼정KPMG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IFRS 15 새 수익 기준서 도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내년에 도입되는 IFRS 15는단순히 회사 재무제표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기업의 영업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비즈니스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입영향 분석조차 진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 IFRS15는 수익 인식을 위한 요건 및 금액, 시기를 결정하는 새 원칙을 제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로,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 회계기준(US GAAP)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금융당국은 새 수익기준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2017년 재무제표상 새 기준서 도입에 따른 상세한 영향 공시에 대해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국내 기업들이 IFRS15 도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가
최남호 세무사가 지난달 30일 잠실세무서 조사과장을 끝으로 38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오는 18일(화요일)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시작한다. 최 세무사는 중부‧서초‧역삼‧개포‧반포세무서 등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잠실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그동안 공직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동반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남호 세무사 개업소연】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요일) 11시~21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O/T 718호 ○ 문의 : 사무실 02-2052-7333 / 휴대폰 010-2038-0320 □주요경력 ▲2017년 6월 30일 서기관 명예퇴임 ▲잠실세무서 조사과장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양도세‧법인세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2국‧4국 부동산조사관실 등 근무 ▲중부‧서초‧역삼‧개포‧반포세무서 등 근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7일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서울 원지동 소재 음식점에서 ‘2017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회원 직무교육실시, 책자 등 조세자료 발간, 세무서식 및 증빙서철 보급 등 회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무실무편람은 세무사고시회의 간판사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세법개론 수준의 내용으로 발간하던 세무실무편람을 전임 집행부에서 노동법과 불복청구,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상속 관련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세목별 신고체크리스트 등 회원들에게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해 시판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2017 세무실무편람’은 저자진을 세무사고시회 현 임원진들로 구성해 직전 판과는 전혀 다르게 회원들의 세무컨설팅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선했다. 세무사고시회가 발간한 ‘2017 세무실무편람’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컨설팅보고서 작성요령 ▲자본거래컨설팅 ▲건설업 관련 컨설팅 ▲성과분배금 관련 컨설팅 ▲연구개발비 관련 절세포인트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외국계법인의 세무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신임회장은 6일 이사회를 열고 10명의 상임이사회원을 비롯한 이사진을 결정했다. 전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채 강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함께 신임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상임이사회는 9명의 이사와 1명의 업무정화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총무이사는 전태수(7629) 세무사가 선임됐고, 회원이사는 정동원(11578) 세무사, 연구이사 이규학(16416) 세무사, 법제인사는 장기락(8422) 세무사가 뽑혔다. 업무이사는 권오원(3198) 세무사, 전산이사는 유재흥(18058) 세무사, 홍보이사는 박병정(16775) 세무사가 맡았다. 또 국제이사는 황영순(8416) 세무사, 감리이사는 주영진(18037) 세무사가선정됐고 남창현(18950) 세무사가 새로운 업무정화위원장 자리를 맡게됐다. 이밖에 17명의 신임이사가 새롭게 선임됐다. 신임 이사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승문(1710) ▲김종구(2608) ▲이동일(2931) ▲임순천(2987) ▲김암우(3139) ▲김기동(3300) ▲박승태(5434) ▲노인환(7827) ▲김진묵(8267) ▲임소병(9524) ▲김종숙(1039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일촉즉발의 대격돌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창규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으나 이 회장 측은 6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존속기한을 ‘당선증을 교부한 때’까지로 규정하고 선관위 해체를 선언했다. 이사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 제5항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사무 기한을 못 박았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모든 선거사무는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했다. 이창규 회장은 “전날 내려진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은 ‘선거사무’가 종료된 선관위의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전날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백운찬 전 회장은 회장 출마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전임 회장까지 소급해 적용한 바 있으므로 이번 결정도 역시 소급효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회장직무대행 김광철 부회장과 이성호 상근부회장, 이재학 부회장 등을 해임시키고 10명의 상임이사와 17명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 빅4 중 2, 3위 자리 두고 다투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매출액 기준 순위가 근소한 차로 뒤집혔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아도 약점이었던 부채비율이 거의 680%까지 솟구치며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업계 1위는 삼일회계법인으로 2015년 대비 5.9% 늘어난 5040억원을 달성했다. 2위는 삼정회계법인으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6.2% 늘어난 3191억원을 달성했다. 그간 매출액 기준 2위를 차지했던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으며, 한영회계법인은 2164억원으로 순위는 4위였지만, 전년대비 매출액 상승폭은 16.2%로 회계법인 빅4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급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의 1위 삼일회계법인, 매출 5000억 달성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 회계법인 전 부문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총 매출 5040억원 중 회계감사부문 수익은 1671억원, 세무부문 수익은 1293억원, 경영자문 수익은 1965억원, 기타부문 수익은 103억원을 올려 전 부문 수익 1위를 석권했다. 지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를 벌여 ‘경고’ 3회, ‘주의’ 13회 결정으로 최종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 신임회장 측은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기각으로 결정되면 이 신임회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별 ‘주의’ 처분이 3회인 경우 ‘경고’ 1회 처분을 하며, 누적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당선 이전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자인 경우에는 당선무효 처분하도록 돼있다. 선관위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선관위에서 기각 결정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할 경우 세무사회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다시 선출할 것인지, 차점자를 신임회장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선무효는 세무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5일 오전부터열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경고' 1회, '주의' 13회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에는 후보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주의' 3회 시 '경고' 1회로 간주하고 '경고' 3회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심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최종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회장 등신임 임원을 선출한 한국세무사회가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백운찬 후보(전임회장) 측이 제기한 이창규 후보(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가 제출한 소견문에서 백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 훼손이 담긴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나 이 후보는 각 지방회 총회에서 진행된 소견물 발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백 후보측은 이 후보가 서울세무사회 총회(6.19)를 비롯해 대전(6.20), 광주(6.21), 대구(6.22), 부산(6.23), 중부세무사회 총회(6.26)에서 소견문 발표를 통해 사전심의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서울회 총회에서의 이 후보의 상대 후보 비방 등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규정(제9조의5 제1항)에서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