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수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경로와 이에 따른 사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채 부담에도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 중이고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도 보다 악화됐다. 한국과 더불어 가계부채를 늘려온 해외 주요국에서도 부채문제로 주택시장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관련 임대보증금, 집단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은 사적 금융으로 이자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전세난 발생 시에는 금융기관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이후 주택 인허가 및 분양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및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로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고 있으나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젊은 층의 주택
(조세금융신문=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최근 1223조원을 상회하였고 2015년부터는 집단대출 증가도 뚜렷한 상황으로 집단대출의 경우 DTI 심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빠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는 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시점에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로 OECD 23개국 평균치인 130.5%를 상회했다. 특히, 2015년도 52만호의 아파트 분양물량과 2016년도의 44만호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집단대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2016년 1~5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10조원이며 이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달했다. LTV상한 규제완화는 가계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LTV가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약 37조원) 증가하는 것으
(조세금융신문=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교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 자료를 기초로 총소득과 금융 및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고려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방법론을 적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가계부채(과다부채 가구)를 식별한 결과 전체 부채가구 중 가처분소득대비 DSR 40% 이상 가구의 비중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의 소득창출 흐름이 둔화된 가운데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있다. 201년 .3월말 기준 과다부채 가구로 식별한 가구대상으로 분석한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특성은 전체 부채가구 중 원리금 지급 후 중위 소득의 60% 수준 이하인 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13.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과다부채 가구는 평균적으로 1억2천만원 정도의 순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소득분위별로 대체로 골고루 분포했다. 또 무직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연령별로는 51~65세에 보다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과다부채 가구는 은행, 비은행, 대부업체, 여신전문업체 등과 다중 채무관계를 맺고 있다. 상기의 분석에 기초할 때 과다부채 가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대출·비은행대출·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8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6 주택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중·고령층 중심의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송인호 연구위원(KDI)은 ‘가계부채 현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가 없어 상환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대출수수료 및 신용등급 상향비 입금, 고금리대출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는 전화는 사기이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SKT, KT) # 대출수수료 입금, 고금리대출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는 전화는 사기이니 주의! (LGT) 금융감독원은 추석을 맞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텔레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예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악용한 미등록 대부업, 대출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러 금융사기 예방 리플릿(전단지) 3만 부와 스티커 2만 개도 배포한다. 전단지에는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차주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필요가 없음” “휴대폰 소액결제대출(휴대폰깡)은 수수료 금액에 관계없이 불법임”이라는 내용이다. 또 추석명절 전후로 금융회사의 현금출납 증가 또는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나 고객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족들과 모처럼 여행을 떠난 A씨는 토요일 아침, 예약한 펜션에 도착 한 후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부랴부랴 이체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숙박비를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과의 여행을 망쳤다는 후회와 함께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ㆍ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착오송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1년 착오송금 금액이 1천240억원에서 2015년 1천829억원으로 늘었으며, 이중 미반환 금액은 571억원에서 83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의 다섯번째 주제로 ‘착오송금 예방ㆍ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라고 밝혔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2.4~2.6%) 보증비율은 확대(85→100%)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하였다. 먼저,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천만 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진해운 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의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업체)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한진해운의 6월말 기준 협력업체는 457개사로 채무액은 640억원에 달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이들 협력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과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3000억원은 협력기업에, 5000억원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에 배정됐다. 신보와 기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할인해 준다. 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ISA 수익률 부풀리기 공시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일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IBK기업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시하는 등 7개사의 ISA 수익률 공시 오류로 인한논란이 지속되자 “ISA 취급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촉발된 이 문제는 수익률 공시 자체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ISA 상품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라며 “비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 사례는 아니었으나,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을 비롯해 공시 실무자 대상 전면 재교육, 특별 검사,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결과 공개 등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ISA수익률 공시 오류는 가입자가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해 지적하며 촉발됐으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부담시스템(DSR)을 연내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한 '8.25 대책'도 애초 예고 시점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신용대출 증가세도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현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의 신용대출 도입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연내 적용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따지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