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재구축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홈택스 2.0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홈택스는 신고・납부 내역, 장려금 신청・결정 내역에 대해 나열형 구조로 구성돼 있다. 반면 홈택스 2.0은 신고안내, 고지내역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단계별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 모바일 홈택스 내 서비스 종류를 200종에서 700여 종으로 빠르게 늘리고, 휴대폰 문자 및 SNS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 간편결제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도 도입한다. ‘AI 신고도움’이 구현되면,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라고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띄우는 식이다. 홈택스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플러그인은 사라진다. 국세상담 서비스도 SNS 기반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한다. 국세청 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반영을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앞서 8월 18일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도니 세법개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보다 뚜렷하게 개정됐다. 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게 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나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통상 신고기한은 9월 말 종료하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신고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그런 만큼 보다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목적상 향교 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는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의 A세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B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양도세 부과가 취소됐다. A세무서는 B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B씨가 매매한 5억원의 아파트에 양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A세무서에 따르면, B씨는 이혼을 한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는 B씨의 금융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남편과 딸에게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이혼한 남편과 경제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자신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B씨 세무대리인은 "B씨는 지난해 이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A세무서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여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결과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4.0%(520명)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2.6%(1.6조원) 감소한 수치다. 개인은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한 수치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9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은 14.4% 늘어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10억원 구간 등 상대적으로 소액 신고자가 증가(214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