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전지방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됐다. 이번 총회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한헌춘·이종탁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세무연수원장, 이상배 총무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재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재흥 충청남도 세정과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것으로 비롯해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함께 진행된 대전세무사회장 선거는 단독 입후보한 전기정 신임 회장이 제24대 회장으로 무경선으로 선출됐다. 대전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전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중심이 돼 타 지방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방회의 품격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명품 대전지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부회장을 지내면서 익힌 회무경험을 살려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 신임회장의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21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제 최하위 수준인 회계품질을 끌어 올릴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사무총장, 이종걸, 박영선, 민병두, 홍일표, 윤상진, 이학영, 유동수, 김관영, 박찬대, 채이배, 윤상직,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의용 회계기준원장, 손성규 회계학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평가됐다”며 “공인회계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수지타산 차원에서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시간과 인력을 아끼는 등 감사품질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국회에선 감사인 지정제도, 최소표준 투입기준 등 개정법안 제출하고, 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3차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 입구에서 최중경 회장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달에 끝났다. 하지만 15만 명에 달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특별히 이달 말까지 외부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엄격한 지출증명서류 규정으로 제대로 비용처리하지 못해 세 부담은 크게 높아졌고, 확인전문가는 업무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자칫하면 징계까지 받는 부담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자들과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 회계사들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위한 성실신고확인 업무맞춤형 실무서인 ‘성실신고확인 실무 ’가 출간됐다. 이 책은 ▲업종별·공동사업자 등 까다로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요령 ▲가공경비 계상 등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요령 ▲외국인근로자 등 적격증명서류 없는 비용처리요령 ▲사업용계좌 검토요령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특례 적용요령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이 “현 감사환경은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적책임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수임제 및 회계감사보수체계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1일 63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회계정보 생산자 및 내부감사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책임을 물릴 때 원 생산자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건축물에 대해 시공사 책임이 더 큰가, 감리자 책임이 큰가를 따져보면 만든 자가 감사한 자보다 책임이 더 크다며 원 생산자인 기업재무담당자보다 90일간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을 더 처벌한다면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딜로이트 안진이 가중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어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말한 것처럼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면서도 “회사에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경리책임자, 재무제표 담당자, 최고재무책임자, 대표이사,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간 역할 및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명확한 법적책임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20일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자로 강성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안 교수를 신임 비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지난 19일부터 3년 임기(중임) 비상임심판관 업무를 시작했다. 비상임심판관은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같은 6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다. 비상임심판관도 상임심판관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심판하며 현재 비상임심판관은 1심판부 6명, 2심판부부터 6심판부까지 각 4명씩 총 30명으로 운영 중이다. [프로필] 안창남 비상임심판관 ▲58년생 ▲전북 익산 ▲남성고 ▲인하대 경영학과 ▲프랑스 세무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파리2대학 법학박사 ▲국세청 근무(21년)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조세연구원 세정네트워크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고려대 강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現)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오후 코엑스 3층에서 진행된 제24회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2번 이창규 후보의 소견발표 도중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자선관위에서는 마이크 중단 등 3차례의 경고와 함께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지시했으나 이 후보는 이를 무시하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끝까지 연설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1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수지차액처분계산서(안), 회칙개정(안),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회관신축 등 회관부지활용 효율화 추진 건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덕철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사실상당선자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박준영, 유동수, 엄용수,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오전 10시,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분식회계‧부적절한 주식투자 등으로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의결기관인 평의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1년 이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공회는 이행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행 보고서는 징계기간 또는 시정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 내로 제출해야 하며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공회 회장은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해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일 이후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들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0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6월 19일 오후 1시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4회 총회에서의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이날 서울회 투표를 비롯해, 20일 대전, 21일 광주, 22일 대구, 23일 부산, 26일 중부세무사회 총회 등에서 지역세무사회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며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의 개표를 통해 임원 선출이 마무리된다. 이번 선거에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현 회장인 기호1번 백운찬 후보가 한헌춘, 이종탁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연임을 위해 출마했고, 기호2번 이창규 후보는 김형중, 이헌진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대항마로 나섰다. 윤리위원장 후보로는 기호1번 김성겸, 기호 2번 김상철 후보가 맞붙었다. 또한 2명을 뽑는 감사 후보로는 기호1번 김형상, 기호2번 유영조, 기호3번 박홍배 후보가 서로를 향한 날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투표는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선언에 이어 각 후보의 소견발표와함께 시작돼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소견발표는 각 후보들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했으며 감사, 윤리위원장, 회장 후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 후보로 나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