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오늘 오후 2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이날 한 대전청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요 간부들만 참석하는 등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전청장은 66년생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 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등을 거치며 지역밀착형 관리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구제에 앞장선 바 있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맡으며 국세청 세입상황 전반을 두루 살폈으며, 전문직과 재산가 관련 엄정한 세정을 집행하면서도 잘못된 조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청장으로 부임한 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 감소, 납부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에 나섰다. 한일무역분쟁 관련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인 충청 지역 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수집해 상황에 맞춰 빠른 대응에 나서 피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장려금 창구를 폐쇄시켰다. 세무서 관계자는 "미리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가능하면 홈택스나 전화 ARS로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나 황사·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됐다. 임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세법 관련 국세청 고시 정비 작업에 따라 주세법 위반 과태료 양정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을 살펴보면 주세법 위반 과태료 조항을 종전 4개항에서 3개항으로 정비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반 고시 개정에 맞춰 통신판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 기준 고시’ 등 고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칭도 바꿨다.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기준을 삭제했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22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이메일이 전파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일 공고를 통해 국세청을 사칭한 ‘NTS_eTaxInvoice’ 제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은 악성코드 설치를 위해 받는 사람이 첨부파일을 실행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메일 제목에 ‘NTS_eTaxInvoice’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은 메일의 발신자를 정확히 확인해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이나 인터넷주소(URL)는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내각으로서는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 이번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또는 아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지원, 비(非)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집합금지가 되면서 임대료와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매출이 거의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고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금융지원, 부족한 긴급경영자금을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임식이 3일과 4일 열릴 계획이다. 1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4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명예퇴임식을 가진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임식은 개인적인 사유로 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 일정이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가면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도 이르면 2일, 늦어도 3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65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8회),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69년, 충남 홍성, 연세대, 행시 38회),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5년, 부산, 서울대, 행시 37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임 1년이 되지 않은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은 연말까지 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날 인사위원회를 거침에 따라 국세청 고위직 승진 인사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천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하며,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이와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세율은 5%다. 자동차는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되면서 개소세 과세대상이 됐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 관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6.2%가 보유할 정도로 생필품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한경연은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소득으로부터 약 3년간 115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명계좌 7205개(실소유자 3825명) 관련 차등과세한 금액은 1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 차등과세를 부과받은 인원은 20명으로 이중 대기업 총수는 3명이다. 박 의원은 이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징금은 전체 차등과세 중 90% 이상으로 금액은 최소 1030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이 4조5000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은 14%지만, 차명으로 은닉한 계좌에 대해서는 90% 원천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제대로 차등과세에 나서지 않았고,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해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