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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주택 청약을 위해 모친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에 살던 김 후보자의 모친이 2010년 8월부터 15개월간 김 후보자의 주소로 주소이전한 것에 대해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신청한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저축”이라며 부모 봉양에 따른 가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1년 반이나 캐나다 국외 파견을 나갔음에도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세)에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물 수령 문제도 있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모친을 자신의 주소지로 15개월간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여동생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라며 “캐나다 국외 파견 후 돌아오면 모시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서 병원도 다니고 하셨으나 부산으로 가고 싶어 하셔서 내려가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일가 세 명과 모친, 처제가 한집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유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가 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총정리비율’은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이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체납 관련 성과목표 8개 중 5개의 목표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을 위한 ▲탈세대응강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가 곤란할 경우 정리보류로 분류한다. 정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징수실적 속에는 징수가 곤란한 보류액을 포함됐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체납액 정리 목표치를 지난 3년간 점차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리보류 금액도 2015년 8조원에서 2019년 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리보류된 금액은 8조4371억원이지만, 추적징수를 통해 받아낸 금액은 2조1398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미징수 금액은 무려 29조4562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정리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징처분을 받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은 9082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5065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매해 평균 천억원을 웃돌다가 지난해 16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현황은 ‘알리오’에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조세포탈 추징세액이 증가함에도 국세청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세무조사 선정 잣대를 적용할 뿐 상습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매년 천 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하고 상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 간부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이상 36명 중 20명(56%)이 서울대 출신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6명, 지방대는 국립세무대학(현재 폐교) 출신 4명뿐이었다. 3명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출신이 각 1명이다. 임용방식은 36명 중 29명이 행정고시이고, 8급 특채(세무대)가 4명이었다. 7급 공채와 개방형 직위를 합쳐 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중 행정고시 인원은 지난해(27명)를 제외하고는 29~30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전 답변서를 통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행시든 비(非)행시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조직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행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고,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세무검증을 감염 진정 단계까지 감축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오늘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임대청약 당시 자산축소 기재 지적에 대해 청약할 때는 자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은행 예금,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은 현금을 임대인에게 임차를 조건으로 빌려준 돈으로 일종에 채권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보증금은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자주 수정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정부 측 세제개편을 보면 단기간에 수정이 되면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해주는 세무사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최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제도보다는 공급의 확대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공급측면, 금융측면 등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는데 현재는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읽힌다”며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소위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순탁 회계사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됐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각종 조세감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원래 없었다면 혜택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주식투자해서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