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이라는 수단을 택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감면수단이 조세법 체계상 합리적이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 팀장은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에 대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고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에 대해서 강한 과세를 피하는 이유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항목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908억원, 재산압류 9천360억원 등 총 2조268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금징수와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 확보한 금액은 2015년 1조5천863억원, 2016년 1조6천625억원, 2017년 1조7천894억원, 2018년 1조8천80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올해 1∼7월에는 현금징수 6천608억원, 재산압류 6천688억원 등 1조3천296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소 제기 건수도 지난해 4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 제기 건수를 보면 2015년 331건, 2016년 378건, 2017년 371건, 2018년 369건 등으로 300건대에 머물렀으나 작년에 400건대로 올라섰고 올해 1∼7월에만 271건을 기록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범칙 처분을 한 대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포용·상생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부동산임대소득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조세우대를 부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소득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이라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몇몇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의 발표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빠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되는 것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에서 소득세 세수는 2조 231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각각 7701억원과 37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2조 3801조를 고려하면 실질적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2011년, 나아가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54억원과 3332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천524명에 대해 3조2천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 대기업·대자산가 ▲ 고소득 사업자 ▲ 세법질서·민생침해 ▲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납세자가 세법에서 모호한 부분에 해석을 내려달라며 서면질의를 했으나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천920건으로, 이 중 접수된 지 1년 이상 흐른 건수가 557건(19%)이었다. 접수 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천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몇 년 새 여러 차례 바뀌면서 최근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법 해석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2015년 2천933건, 2016년 3천558건, 2017년 3천368건, 2018년 3천989건, 2019년 4천473건, 올해 1∼4월 2천103건을 기록했다. 국세청 규정상 개인, 법인 등 민원인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바로 압류하는 제도가 2017년 도입된 뒤 해마다 압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고액체납 명단에 공개된 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반입 물품이 압류된 사례는 2017년 23건, 2018년 59건, 2019년 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벌써 74건의 압류 처분이 있었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고액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해 2017년 5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해외직구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압류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때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하고 명품 가방, 보석류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 체납자가 해외에서 산 휴대품 뿐 아니라 체납자가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뒤 입국 시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도 압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박석현 광주청장과 직원 50여명은 섬진강 지류 제방이 넘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휴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소재 침수된 포도밭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수해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등 복구를 도왔다.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듯 찾아와 도와주니 너무 고맙다”며 “국세청이 세금만 걷는 곳 인줄 알았더니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 몰랐고 국세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때 집중호우로 수해까지 입은 농가들이 하루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 운영방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데 후보자 입장이 뭔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에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2018∼2019년 개인사업자 추징 세액 증가건에 대해서는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추징 건 때문이며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전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중점 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등을 꼽았다.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차후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침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밝혔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