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관세사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안치성 현 회장을제24대 관세사회장으로 선출했다. 안 회장은 유효 투표수1326표 중662표(득표율 49.9%)를 얻어 327표(득표율 24.7%)를 획득한 여주호 후보와 316표(득표율 23.8%)를 얻는데 그친 김광수 후보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회장은“지난 관세사 회장 역임하며 마무리 하지 못한 관세사 수수료 문제 등을 꼭 완수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는 관세사회 회원 10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안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천홍욱 관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의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한국관세학회 김용길 학회장, 주식회사 케이씨넷 여영수 대표 등 외빈과 심정구 명예회장, 이용섭 고문, 윤영선 고문, 정운기 고문, 한휘선 고문 등이 이자리에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KB국민은행이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과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비영리기관 및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무교육을 맡는다. 내년 시행예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실무 매뉴얼의 제작과 전파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전체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2015년 약 13조원, 개인 기부금액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비영리법인 수도 2만4000여개로 증가 수세에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부단체 회계투명성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선출하는 제41차 정기총회가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3인 후보의 열띤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안치성 현 회장(45년생)과 김광수 전임회장(45년생), 그리고 젊은 피로 대변되는 여주호 후보(67년생) (이상 기호 순)가 그 주인공이다. 공식 선거공보물에 나타난 세 후보의 약력과 선거공약을 소개한다. □ 기호1번 안치성 후보 ▲홍성고등학교 졸업(1965년 1월) ▲이학사 - 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1969년 3월) ▲'행정학 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84년 2월) ▲'육군 장교' - 월남전 소대장, 중대장, 연대·군 사령부 작전장교 ▲세관 과장 - 김포·군산 감시, 서울 수출, 청 감시·감사(사무관) ▲관세청 과장·세관장 - 감사·정보·기획예산 과장, 호주관세청, 수원세관 ▲본부세관장 - 대구·경북지역, 인천·경기지역 ▲관세청 국장 -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관세사 - 관세사회 회장·前상근부회장, 前법무법인 유일·신대동관세법인 고문 [선거 공약] "관세사법 개정, 보수료제도 개선, 통관프로그램 분쟁 마무리로 상생협력 합시다." ▲금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호장 백운찬)가 지난 6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제출한 68건 중 세무사들이 가장 크게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였다. 현행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을 통해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오종현 센터장이 발표한상증세 관련 주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 중인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앞서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발표 중인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진 세무사 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사무국이 9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임재경 세세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무대학세무사회는 전문가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한국세무사회에서 중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우린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김범석 연수이사가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응답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일 기준 86일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있어 타법간 충돌, 법적 체계상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호사법이 처음 생길 때 당시 변호사의 업무는 재판에서의 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됐다. 그런데 이 일반 법률 사무 영역에 법무, 변리, 행정, 공인중개, 세무 등도 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타 전문직 직역에 최소한 한 다리씩 걸쳐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넓은 활동범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그 중 한 분야가 세무분야다.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가 세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