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임 1년 이상 지방국세청장 고위직 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이달 말 고위직 단행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가급 셋, 지방국세청장 2자리에서 변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고위공무원 인사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고위공무원 가급 등 고공단 승진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추가 보완 자료를 송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리없이 통과하고, 임명장을 수여받게 되면 그 이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세청 관할 지역인 강원도 철원은 지난 7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다. 전년도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까지로 3개월 늦춰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피해가 심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해줬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고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8월 말 까지 연장했다. 개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10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일 0.025%가 납부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9%가 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집중호우’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내 직접 피해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결정한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 것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세금이 고지됐거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자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측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 연장기간 3개월(8월 31일)을 포함해 최장 9개월을 계산하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하며,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조치 한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는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 만큼 공제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에서 상실전자산가액의 비중이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6일 접수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부산 출신으로 내성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일반임대'(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다. 아울러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5억1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8788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억7000만원과 예금 1500만원을 신고했다. 은행 대출금 9600만원의 빚이 있다.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과 2011·2016년식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815만원 등으로 총 2억236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부산 연제구 아파트(3억51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체납정리전담조직 폐지 부과·징수 일원화 조직으로 개편 (상) 국세·관세·지방세 각각의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국세청은 체납액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먼저 과세대상확대가 있겠고 세무조사 강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에서 오는 요인도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액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연도별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1966년 8.7%였던 점유율이 1970년에는 9.6%까지 상승했고 1975년에는 3%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역전, 2015년에는 7.2%로 낮아졌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동,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포괄해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 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패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한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다. 지도교수님은 영국에서 ‘케인스’(1883~1946,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공부하여 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틈틈이 베블린(1857~1929, 「유한계급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 세계경제공황과 세계1·2차 대전 전후 시기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시중에 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으며 루스벨트가 이를 뉴딜정책으로 실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국가의 빚이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5억19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6일 접수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8788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억7000만원과 예금 1500만원을 신고했다. 은행 대출금 9600만원의 빚이 있다.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과 2011·2016년식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815만원 등으로 총 2억236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부산 연제구 아파트(3억5100만원)와 예금(1927만원), 금융기관 채무(1억2000만원)와 개인간 채무(6200만원) 등으로 총 1억8827만원을, 딸이 은행 예금 192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병역은 1989년 입영 6개월 만에 육군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사유는 가문의 독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주식투자자의 97.5%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약 15만 명 규모인 상위 2.5%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의한 세수 증가보다 증권거래세 감소 효과가 더 커서 8천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전망은 개인투자자 계좌의 과거 손익실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의 투자패턴이 양도소득세가 없던 과거의 투자패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결손금 이월공제와 연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손 종목의 손실을 실현하여 실현이익을 상계하려 할 수도 있고, 평가이익을 미리 실현함으로써 연간 이익이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종목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근거하여 거래하는 것을 넘어서 전망과 무관하게 세금절감만을 목적으로 처분했다 곧바로 되사는 거래도 할 수 있다. 세금절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