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나 집중호우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44만8000개 기업에 대해 44만8000개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 시행으로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한다. 다만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도 보이콧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권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된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통합당은 이날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개진한 후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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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2020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거래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1~5월 사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 1조2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768건, 8407억원)보다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적별 취득건수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등이 뒤를 따랐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자 중에는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4.2%)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거래대금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공개한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려는 사례가 다수 섞여 있었다. 이들은 수 채,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소득 등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갭투자를 통해 불과 2년만에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했을 의심을 받고 있4다.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나 사들일 국내 소득이 없는 데다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취업했다. B씨의 국내 입국 목적은 취업에만 있지 않은 듯 했다.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는 등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건물주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B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국내 소득이나 재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타격을 입은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달 신고 예정인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으로 압류 부동산 처분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으로 국세청의 시계가 바삐 움직이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관서장 회의 등 하반기 주요 역점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한 국세청장으로서의 첫 관문은 1급 고위공무원 인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부산, 행시 36회) 내정으로 국세청 1급도 차례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인사 단행 폭이다. 국세청 내 1급 직위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있다. 조직 활력을 위해서는 인사 변동성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 변동성을 소 폭으로 움직이게 된다. 국세청 내부서는 연임이 아니라 신임 취임이기에 인사 변동성의 폭을 크게 보는 관점이 많다. 현재 국세청 본청 등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인재들이 다수인 만큼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 경선을 뛰었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전북 부안, 행시 37회)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충북 중원, 행시 36회)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경남 창원, 행시 37회)은 1급 발탁이 유력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 입증 (1)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상증사규38①,②). (2)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자금출처 기재 병의원, 한의원 개원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사업자금명세를 자기자금과 타인자금(부채)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개원 전 페이닥터로 받은 소득증빙이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입금을 조달하여야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할 수 있다. 2. 건물구입 또는 임차건물 선택 시 고려사항 의사, 한의사가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취득형태로는 실제 돈이 지출되는 유상취득과 상속과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이 있다. 건물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원천으로는 자기자금, 배우자 자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0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세입예산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깊이 고민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세무조사는 물론 세원·징세·납세자보호 분야 등을 두루 경험하여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며, 조직관리가 효율적・합리적이며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넓은 포용력을 갖춰 조직 내・외부의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거시적 안목과 균형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탁월한 소통능력, 열정적인 업무 추진력, 이해관계 조정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18년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배주주・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및 사익편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