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년간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세금 11억원을 고의로 탈세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유모(56)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을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며 탈세를 위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 조사 결과 유씨가 2년간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는 800건에 달했다. 이 기간 은닉소득은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 등 총 98억여 원으로 탈세 세액은 총 11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5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에 법인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국가의 과세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국가의 영토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의 디지털 기업들도 유사한 논리로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조세동향은 고정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도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짚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월 유사한 논리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받았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할 예정이어서 현행 세율대로 양도세를 내기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이러한 '매각 데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했다. 즉,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수가 67.2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7만개로 2018년(74.0만개)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부담세액은 67.2조원으로 2018년(61.5조원) 대비 9.3%나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업태별 법인세수는 제조업 32.2조원(47.8%), 금융․보험업 11.5조원(17.2%), 도소매업 6.7조원(9.9%), 건설업 5.8조원(8.7%), 서비스업 5.2조원(7.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일반기업은 54.3조원(80.8%), 중소기업은 12.9조원(19.2%)을 부담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75만명으로 전년대비 4.2% 늘었다.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했다. 업태별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이었으며, 과세표준으로는 제조업(43.9%), 도소매업(23.5%), 서비스업(9.5%) 순이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85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284.4조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284조4127억원으로 2018년보다 87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관세 등을 포함한 총 국세는 지난해 293조4543억원으로 116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국세 증가비율은 0.3%였지만, 관세가 줄어들면서 총 국세 내 구성비는 0.3%포인트 증가한 9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청 소관분은 7조9053억원 지자체 소관분은 1조1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았던 건 소득세(89조원)으로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개별소비세(10조원), 상속·증여세(8조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기준 전국 125개 세무서 가운데 1등 세수 부촌은 남대문세무서로 확인됐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소관세수는 13조7206억원으로 2018년에 이어 2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금융업 등 다수의 주요 대기업 본사 소재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동수원세무서로 11조3758억원을 기록했다. 주로 대기업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관서 세수 90% 이상이 법인세로 구성돼 있다. 2018년 2위였던 수영세무서는 10조6322억원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부 금융기관이 다수 위치한 만큼 저금리에 따른 법인세수 둔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927억원)였으며, 보령(1053억원), 해남(10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인원 기준 역대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는 납세유예 활동도 7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으로 공개된 인원 가운데 현금징수 실적은 인원 기준 5221명으로 8.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4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도 도입 후 현금징수실적은 2만3090명, 1조6490억원 수준이다. 2019년 현금징수액은 2452억원으로 1.2% 감소하긴 했지만, 오히려 국세청 징수 역량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현금징수 인원 증가는 일정 부분 납세자의 협력을 끌어낼 정도로 국세청의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유예 실적은 소폭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금액은 7.1조원으로 2018년(6.9조원)보다 약 0.2조원 증가했다. 건수로는 건수는 38.9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21.1만건·3조9120억원, 징수유예 15.2만건·2조8872억원, 체납처분 유예 2.7만건·3011억원이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부의 규모가 49조7882억원으로 2018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2018년(8449건)보다 1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상속재산은 21조5380억원으로 2018년(20조5726억원)보다 4.7%포인트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도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으로 2018년(14만5139건) 대비 4.3%포인트 증가했다. 신고한 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27조4114억원)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확인을 위해 사용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장은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이며, 수동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원 전 청장이 회계직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