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로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간 1회 지급하던 것을 반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더존, 디브레인 등 주요 회계프로그램에 팝업을 게시했다. 회계경리인들의 모임(32만명), 경리나라(17만명), 맘스홀릭베이비(290만명) 등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카드뉴스를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산하 기관들을 관리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세무서에서도 제출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 기고 및 케이블TV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이 끝났지만, 최근 민감한 사안들이 겹치면서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도 국세청장 인사를 마냥 늦출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 중 국세청장 인사만 남겨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각종 사안들이 겹치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행시36회, 부산),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행시37, 전북 부안),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행시37회, 전북 고창),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행시36회, 충북 충주) 이들은 이제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정가와 관가에서는 신임 국세청장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열려 이날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최종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면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재가와 발표만 남았다. 국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대비체제가 잡혔고, 최근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발표된 만큼 필요하면 언제든지 후보 지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인 15일 오후 일선 영업현장인 수원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날 김 청장은 수원세무서 2층에 위치한 신고창구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신속‧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창구 설치‧근무인력 현황과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을 살려 관서 상황에 따른 옥외 대기장소 설치, 방역물품 비치 등 감염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법진 서장의 신고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제일 큰 도시로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비리사립유치원 탈루검증 직무유기 건에 대해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본부 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내용 중 국세청 미검토 자료금액이 394억원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청은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검토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측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거액의 탈루 혐의를 접수받고도 실제 추징 금액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20년 6월까지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탈루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276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미신고 자료금액 중 아직 검토하지 않은 자료금액은 무려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세금계산서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다. 양 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차 달라지고 있는 참이다. 1980년대 말경 관(官) 주도행정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점차 싹터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인트로 한 ‘6·29 선언’이 전격 발표된다. 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염원이 한껏 고조되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 바로 국세행정 기본방향이 ‘공정, 신뢰, 자율세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 물결 속에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됐고 국세행정도 당시의 시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세무서장도 월 1회 이상 민원실 근무 국세청장 특명 일선세무서 민원실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도 개설 성용욱 제6대 국세청장(1987.5.27.~1988.3.4. 재임)은 “국민을 괴롭히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보호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천명했고, 대국민 봉사 자세의 일대 전환을 실행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를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 구글 코리아가 연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부가 10일 오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철을 맞이해 납세자 신고편의 측면에서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 설치 장소는 광주·전남·전북 36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으로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4만6000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자는 홈택스 내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28개 신고서 주요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자본이득에 대해 20%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측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본래 장기자본 이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미국에서 장기자본이득세율이 일반소득세율과 명시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 세제개혁법」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저율의 자본이득세율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었다. 예컨대 1981년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70%였는데, 장기자본이득에 6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줌으로써 자본이득의 실질최고세율은 (1-60%)×70% = 28%가 되는 셈이었다. 「1986년 세제개혁법」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장기자본이득에 28%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