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위치한 납세자 25만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센 수위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지난 1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사랑의 헌혈행사를 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지난 3월 18일 1차 헌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앞선 3월 서울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혈액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을 돕기 위해 61명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헌혈에는 청사 1층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이동헌혈 버스에서 김명준 서울청장과 서울청 국장 등 간부진 등 직원 39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헌혈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김 서울청장은 “헌혈은 타인에게도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 몸속에도 그만큼의 새로운 피로 채워지게 되니 모두에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청 산하 4개 세무서도 별도의 헌혈행사에 참여해 부족한 혈액공급 상황에 보탬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는 탈세차단의 유용한 근거자료지만,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면 한 차례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영역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한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7월초 시범운영하고,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나 수정신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군집분석 영역에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이 가공돼 빈틈없는 세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신고지원·납부연장 등 세정일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밀한 신고자료와 24시간 챗봇을 통해 납세자를 측면지원하고, 사전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진단해 신속히 납부연장을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27개, 올해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해 사전 신고안내자료 등 세무 현장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현장확인 대폭 감소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누구든 빅데이터를 통해 최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노하우를 빅데이터 시스템 내에 담아냈다. 앞서 발생했던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제공해 지난해 11월~올해 5월 현장확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000만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법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 방식으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해도 법인투자의 경우 세금 2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20%) 자체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40년 이상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인가? 의사, 한의사가 30대 초중반에 개원을 할 경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했을 때 최소 40년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로 합리적 관리점을 찾아 국세청에 대응을 할 것인지는 의사, 한의사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2. 장부기장과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 국세청에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장부기장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여도 병의원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게 된다. 만약 장부기장을 잘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장부기장을 잘하는 것과 국세청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회계사무실이 장부기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부기장은 병원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장부기장과 국세청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와는 상관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직원 보육지원을 위해 1일 청사 1층에 서울지방국세청 우리누리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서울국세청 관할 내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틀어 여섯 번째 어린이집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김명준 현 서울청장 취임 후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통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실내면적은 96평으로 4개의 보육실과 중층 놀이공간 등을 마련했으며, 실외놀이터에는 놀이대, 잔디밭, 간이텃밭,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정원은 55명(만1~5세)이며 정규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 30분까지 야간보육도 가능하다. 입소대상은 서울청과 산하 세무서 직원 및 인근 주민·직장 자녀 등이다. 김 서울청장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건강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진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고, 육아직원의 보육부담을 덜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사항을 1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만 생산 가능하던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레시피 등록방식을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등록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제조방법 승인(15일), 감정용 제품생산(1∼2주), 주질감정(15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등록기간에만 45일이 걸렸었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일원화에 용도구분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하게 했기에 상표와 규격에 따라 별도로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했었어야 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기존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변경해 타법령과 형평을 맞췄다. 영세 전통주 제조자 지원을 위해 직전연도 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