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부채는 현재 1천200조원 수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3.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가능’하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또 가계부채가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며 잘 관리되고 있다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라는 주장이다.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건전성이 개선된 이유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로 차입자의 유지비용이 삭감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가능’하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4.2%로 OECD국가 중 7번째로 높다는 점, △전체 부채 가구의 10.3%인 112.2만 가구가 ‘위험’가구라는 점,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최근 금융위는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급여가 성과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금융개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 금융 산업이 은행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성과주의 도입의 중심 영역도 은행권이라 할 수 있다.최근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금융권의 급여는 전 산업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금융 산업의 인건비 구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임금체계에서 호봉제 도입 사업장 비율이 92%로 거의 모든 사업장이 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정액급여의 수준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초과급여는 비교적 낮고, 평균급여는 2014년 기준 전 산업대비 14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연간 특별급여 수준이 높은데 이는 일반적 전 산업에 비해 3배 이상의 수준으로 기존의 월 급여에 특별급여가 더해져 결국 점점 전 산업평균과의 격차는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무늬성 성과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해 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혁신과 새로운 전략으로
(조세금융신문=이재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착한 개혁’ 아닌 ‘거친 개혁’ 하겠다는 성과주의 도입 드라이브새해부터 정부발 성과주의 드라이브가 거세다. 지난해부터 “금융개혁의 남은 과제는 성과주의의 도입”임을 강조해 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월 모 대학에서 가진 강의 자리에서 “‘착한 개혁(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개혁)’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향후 노조의 강경 반대 등 예상되는 갈등에도 굽히지 않고 성과주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먼저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에 기반한 성과주의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성과주의 도입의 효용을 밝히고 민영은행으로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 인사전략의 핵심이자 오랜 기간 축적된 노사간 합의의 결과인 임금체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자칫 관치금융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한 첨예한 갈등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개혁 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성과주의 도입 논의의 배경과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성과주의 확산의 선결 요건을 살펴본다.성과주의란 무엇인가성과주의는 말 그대로 성
(조세금융신문=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정부와 국제금융자본 주도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은행권 성과주의 새해 들어 정부가 은행권에 성과주의 확대를 강하게 다그치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보수, 인사, 평가,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로드맵도 드러냈다. 정부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사례를 만든 다음,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다. 성과주의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성과주의 도입이 더딘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가 성과주의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무기로 금융기관들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요한 바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경영평가제도,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수혜 은행 사이에 맺어진 이행합의서(MOU) 등은 성과주의를 강제하는 수단이었다. IMF나 국제 금융자본도 구제금융을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_(임종룔 금융위원장)# “금융회사도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_(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제는 KB 내에도 성과와 역량에 대우 받는 풍토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_(윤종규 KB금융회장)“성과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능력 있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이 보상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_(이경섭 농협은행장)# “‘노력한 만큼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과 중심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_(함영주 KEB하나은행장)금융당국과 금융권 수장들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성과주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노조의 성과주의 확대 여부를 두고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금융위 성과주의 가이드라인에는 전체 임금
①(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개혁 1순위로 정한 ‘성과주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우선 9개 금융공공기관에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다.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연봉 비중은 기존 10% 안팎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성과주의 체계를 금융공공기관부터 먼저 도입하고 민간 시중은행들은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하위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전직원이 대상(전체의 68%)이다. 금융위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 아래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고 보수는 금융공공기관 특성을 감안해 공운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 내년 30%로 확대되며, 평가기준은 기존 집단평가에 개인성과 평가가 새롭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대안으로 제정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全금융기관(325개사)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대상기관은 ▲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여신전문업체(78개) ▲생명보험회사(24개) ▲손해보험회사(17개) ▲증권회사(46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5개) 등이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60%인 59곳만이 가입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워크아웃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말 폐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TF'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 판정시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과도한 서류 작성과 제출 요구로 인한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9일 '가계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과도한 대출 관련 서류도 간소화하고 은행의 설명 의무와 금리인하요권 설명을 강화하는 등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합리화되도록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대폭 개선했다.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요인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핵심설명서는 그동안 상환방식별(거치식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6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규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평균 3%보다 낮은 2%의 임금인상률을 통보받은 상태”마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이마저도 더 삭감하겠다는 초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또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이같은 부당개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고 초법적 임금통제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금융위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금융공기업의 2016년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건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한 예산지침보다 많게는 절반까지 임금인상률을 삭감해 1.5~2.2%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라는 이름의 성과급 1%가 포함돼 “경영관리 등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관련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