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구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농지) 또는 28(농지 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30(농지) 또는 40(농지 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이 2016두34783판결에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천명의 납세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매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취득세를 더 냈다는 것. 당국은 그간 경매 부동산도 일반 매매처럼 4.0%의 취득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행정결정으로 매각되는 부동산은 2.8%의 취득세율을 물려야 한다고 판결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결정처럼 공권력이 동원되는 경매 부동산도 2.8%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5월 16일, 조세심판원이 이같은 납세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더니 돌연 11월 2일 이를 번복하면서 납세자의 혼동이 커지고 있다. 과연 경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일까, 4.0%일까. 최초취득, 관건은 권리승계유무 지난 2016년 6월 23일 취득세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 2016두34783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대법원은 최초 취득의 본질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다. 최초 취득의 본질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권리가 완전히 백지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 기업인의 세금 고충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형환 광주청장은지난 7일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 2층에서 열린 평동지역기업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자 등 40여명과 활발한 소통에 나섰다.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광주청장은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며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등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곤 평동지역 기업운영협의회 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세정에 반영하겠다는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2007년과 2012년에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넘쳐난다. 지난해 12월 8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중)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서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 대립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해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11월 14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기재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줄 자격을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소송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맡을 자격이 있으며, 납세자 역시 수임료 부담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우리 민사소송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소송에 대한 훈련을 받은 법률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줄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모든 변호사는 소송 전문가지만, 모든 변호사가 세법 전문가는 아니다.’ 납세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세금에 대해 불복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행정단계까지는 다양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은 오직 변호사만이 곁을 지킬 수 있다. 세무사보다 높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소송까지 가려는 영세납세자는 많지 않다. 실제 조세전문변호사들은 주로 억대 사건을 맡는다. 2017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처리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지난 5일 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입사 1년차 직원 27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안동숙 인사팀장은 직원들이 알아야 할 인사관리 및 역량 강화, 조사4국 임성애 조사관은 워킹맘의 고충 등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아낌없는 조언을 전달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자신이 겪은 시련과 성공담을 진솔하게 풀어내 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새내기 직원들은 우리청의 희망과 미래”라며 “희망과 열정으로 자기주도적 인재로 거듭나 국세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청주세무서(서장 정근형)가 악성민원대응을 위한 직원 교육에 나섰다. 동청주서는 최근 ‘악성민원 대응요령 상황극 공연’과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특강’이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민원 대응요령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열렸으며, 실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민원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전 대전청장은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친절하되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일 청내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란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와 심사청구 등 국세청에 제기된 납세자의 과세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다. 그동안은비공개가 원칙이나, 국세청 심사절차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국민 궁금증 해소를위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 전 적부심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시 최하위로떨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호적이었던 업계전문가에게까지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부패인식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종합청렴도 기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5등급에 속한 것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부패인식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대상은 ▲정책소비자인 납세자(외부청렴도) ▲정책을 이행하는 내부 공무원(내부청렴도) ▲직간접적으로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정책고객 평가) 등 3개 부문이다. 부문별 배점은 외부청렴도 0.601, 내부청렴도 0.250, 정책고객 평가 0.149로, 행정기관 부패사건 발생 시 경중에 따라 추가감점을 받는다. 국세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 문제를 포함해 국세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정권 초기에는 이같은 기대심리가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국세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