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업종별 세금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중소상 공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니 2018년 결산 및 세금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팁 (1) 오피스텔을 신축 후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126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이 경우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임. (2) 일반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기준 재산공개 신규대상이 된 각 고위공무원들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7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재산 정도와 보유 부동산과 시세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가액이 15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다만, 용산구 보광동 시세에 따라 재산이 변동될 여지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광주청장은 토지 2737만원, 건물 14억3871만원, 2014년식 K5 차량의 잔존가치 1635만원, 예금 2억6872만원, 유가증권 1196만원, 채무 2억8300만원 등 보유 순자산을 14억801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예금의 경우 배우자는 1억2676만원, 김 광주청장 본인은 6224만원, 모친은 4629만원이었으며, 장녀와 장남도 각각 1410만원, 193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광주청장은 LG유플러스에 682만원을 투자해 500주를 샀는데, 14일 종가기준(1만4900원) 수익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기준 재산공개 신규대상이 된 각 고위공무원들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7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재산 정도와 보유 부동산과 시세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자산이 국세청장을 포함한 지방청장 이상급 고위공무원 8명 중 가장 재산이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산청장 세대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4764만원이다. 재산은 6395만원의 현금성 자산, 3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 어머니가 부산에 보유한 집 한 채이며, 빚은2억3775만원에 달한다. 다만, 채무 중 1억6380만원은 모친이 자택마련을 위해 금융사에서 꾼 돈이고, 7000만원은 김 서울청장 내외가 모친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볼 때 재무건전성이 꼭 나쁘다고할 수 없다. 모친은 부산시 연산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2억3173만원이지만,부동산 시세 사이트 ‘호갱노노’가 제공하는최근 시세는 3억5360만원에 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기준 재산공개 신규대상이 된 각 고위공무원들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7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유재산 정도와 보유 부동산과 시세 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산 규모가 부동산 공시가격 대신시장가를 반영할 경우 국세청장을 포함한지방청장 이상급 고위공무원 8명 중 최고 수준일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부채를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26억561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신고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산 125번지 등 임야 2억3259만원과 아파트와 아파트 임차권을 포함해 15억3472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2008년식 SM7 차량의 잔존가치 2302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8억2569만원, 토지주택채권 8159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850만원 등이다. 김 청장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은 모두 공시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세를 반영하면, 김 서울청장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초 전비(戰費)조달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상승분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당시 경제개발추진사업과 맞물려 토지가격이 껑충 뛰었고 고속도로 등 개발지역 주변 위성지역 토지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급기야 투기바람이 형성된다. 정부는 1968년 토지양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과 관련 지가(地價)급등은 투기억제세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과세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세금은 토지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보유함에 따른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억제세제가 무색하리만치 투기대상 자산과 지역이 되레 확대, 역현상이 빚어졌다. 마침내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게 된다. 전국 32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 1988년 8월에는 부동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세워, 6개 지방국세청에 70명으로 구성된 17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맞춰 지역상인들과 현장소통에 나섰다. 영동서는 지난 21일 영동중앙전통시장을 찾아가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 설명했다. 최진복 영동서장과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2019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와 ‘현금영수증 아는 것이 돈입니다’ 리플릿을 건넸다.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기한과 미가입 시 제재,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혜택 등 즉석세금상담을 통해 납세자와의 활발히 소통을 나누었다. 최 영동서장은 상인회 회장과도 만나 상인회 회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국세청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의 의미 사후검증대상자란 관할세무서의 법인세과, 개인납세과(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관서별 특성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NTIS) 및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한 후 개별 분석작업을 거쳐 최종 사후검증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 혐의점을 파악하게 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1)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25일, 1월25일)가 끝나면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차세대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수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종분석과 결재를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전북지역과 목포지역 릴레이 소통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전남지역 상공인들을 찾았다. 광주청은 22일 순천상공회의소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전남 동부권 상공인 5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환 광주청장은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을 안내했다. 전남상공인들은 경영애로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순천상의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세무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서울과 경기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전곡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 이던 울산지역은 내년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공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내년도 기준시가안이다. 내년도 기준시가 전국 예상 변동률은 오피스텔이 7.52%, 상업용 건물이 7.57%로 2016~2018년 평균 상승률(오피스텔 3.03%, 상업용 건물 2.0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년대비 내년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오피스텔은 9.36% 상업용 건물은 8.52%였으며 경기(오피스텔 9.25%, 상업용 건물 7.62%), 광주(오피스텔 5.22%, 상업용 건물 5.44%) 순이었다. 대구는 오피스텔 상승률은 2.83%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다스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이 전 대통령과 그일가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털어 이 전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헌정사상 최초이며, 이번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에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이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달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어디까지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미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다스의 미국 법인이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