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내지 못한 세금 중 분납 가능액은 자동으로 분납 세액으로 처리한 후 1월 초 고지서를 송부한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밖에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헌혈 인구의 감소하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중부청 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헌혈 참가자 A씨는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건강해서 기쁘고, 질병‧사고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중부청 측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하게 헌혈행사를 열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명동관광특구 등 소상공인과 세무서현장소통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김 서울청장은 ‘명동관광특구협의회’ 황동하 회장 및 임원진을 만나 명동관광특구의 현황과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화장품 업체 두 곳을 찾아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세정집행과 세정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청사신축과 현황업무로 바쁜 중부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1927년 5월 최초 경성세무서로 출발하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부세무서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 유행의 메카라 불리는 명동관광특구 등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감형 세정지원과 세무고충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달 17일 도봉세무서를 시작으로 23일 구로세무서, 30일 강서세무서를 순회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계속 현장소통의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국내 라면업계의 서두 주자인 삼양식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7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들을 예치했다. 올해 초 검찰 수사로 홍역을 치른 삼양식품은 이번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나게됐다. 조사 대상은 삼양식품 본사와 일부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세청의 조사4국을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상황에 따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번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올 초에 진행된 검찰 수사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금년 2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새내기 직원과 소통 멘토가 함께 하는 ‘한마음 소통캠프’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내기 및 세무서 우수멘토 직원 간 소통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스트레스 해소법부터 관리자에게 바라는 점, 민원응대요령 등 업무적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박엘리 조사관은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고, 직장생활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전청 측은 “올바른 공직생활과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소통의 기회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계산 과정에서 자주 되짚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국세청이 뽑은 5개 연말정산 Q&A를 풀어본다. Q. 신용카드(예상)로 쓴 돈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8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2018년 1월~9월까지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했어도 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계획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 개통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금 부담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률에 대한 ‘실효세율’ 데이터도 제공한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 내 세금 알아보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1월~9월분까지는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만, 10월~12월분은 지난해 사용액이 입력돼 있으므로 차후 해당 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각 유형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은 근로자 하기 나름에 따라 보너스와 세금폭탄의 갈림길이 나뉜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챙겨야 할 공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알아야 돈이 되는 절세 팁을 엄선해봤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갔다. 특히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서른 살이 넘어 적용을 못 받았다면, 올해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통해 공제를 챙겨보자.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도서·공연 신용카드 공제 도서·공연 목적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로,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공제율은 30%다. 도서·공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초과했어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세수입에서 세금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정한도까지 올라갈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총수입은 299조3235억원으로 이중 국세감면액은 47조4125억원(13.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국세감면액 41조8598억원보다 약 5조5527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13.8%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보다 0.5%포인트 높게 설정한다. 연도별 국세 감면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0%·14.4%, 2018년(전망) 13.5%·14.0%로 최근 4년간 법정한도보다 0.5~1.4%포인트 정도 여유를 두었다. 내년 국세감면율의 증가는 정부의 확장재정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세수호황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일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코스피·코스닥 등 주식거래량이 고르게 늘어나면서 세금수입도 동반상승했다. 국세청은 5일 ‘2018 국세통계 2차공개’를 통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4조7276억원으로 2016년(4조3780억원)보다 8.0% 늘었다고 전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2조6505억원)과 코스피(1조8159억원)가 각각 8.2%, 8.7% 늘어나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코스피 세율이 코스닥의 절반에 불과해 증권거래금액 규모는 코스피 쪽이 더 높다며, 코스닥에는 코넥스 거래분이 포함돼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등의 증권거래세수는 2612억원으로 전년대비 1.8%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