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맥주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류소비량도 3.5%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주와 막걸리(탁주)는 소폭 상승했다. 5일 공개된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355만1000㎘로 전년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 출고량이 지난해 7.8% 꺾이면서 182만4000㎘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주는 1.5%, 탁주는 2.3% 늘어나면서 각각 946㎘, 409㎘를 기록했다. 전체 주류 출고량은 2014년 380만8000㎘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380만4000㎘, 2016년 368만㎘로 점차 감소추세다. 맥주 출고량도 2014년 205만6000㎘, 2015년 204만1000㎘, 2016년 197만9000㎘로 줄어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국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이하 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이 도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연락사무소를 제외하고, 국내 진출한 외국법인과 외투기업의 수는 1만424개로 이중 도매업은 36.2%(3769개), 서비스업 25.9%(2967개)을 차지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2013년 대비 12.1%가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제조업 외국·외투기업은 2013년 2242개에서 지난해 2111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도 소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907개로 1.4% 증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1736개로 2.6%증가한 반면, 외투기업은 8517개로 0.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규창업자 열 명 중 셋은 40대 사장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별 신규창업자 비중은 40대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4.8%), 30대(23.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대 초중반을 맴돌던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난해 10.1%를 기록하면서 첫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지난해 창업자 절반 이상에 달하는 68만6000개(53.4%)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수도권 비중은 2016년보다 0.4%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35만2000개, 서울 25만7000개, 인천 7만7000개 순이었으며, 세종 1만1000개, 제주 2만2000개, 울산 2만5000개 순으로 적었다. 주된 월별 창업시기는 3월·6월에 각각 11만8109개, 11만5502개로 높았으며, 통상 월 10만개가 창업했지만, 10월은 8만5899개로 저조했다. 상반기(65만650개)와 하반기(63만3939개)로 구분하면, 상반기가 약간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6만 중소기업 넷 중 한 곳은 제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5일 ‘국세통계 2차공개’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25.4%로 그 뒤로는 도매업(22.7%), 서비스업(18.1%), 건설업(16.6%) 순이라고 밝혔다. 단, 2013년에 비해 비중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비스업으로 2.2%p 올랐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수는 56만1000개로 2016년(51만8000개)보다 8.4% 늘었다. 중소기업 증가율은 2015년 6.6% 2016년 8.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출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 증가율도 2015년 2.7%, 2016년 4.6%, 2017년 5.6%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수는 6864개로 2016년(6441개)에 비해 6.6% 늘었으며, 같은 기간 감면세액도 1516억원으로 15.7% 증가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지정되면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100%를 감면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66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신고증가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법인은 주로 일본에, 개인은 미국에 계좌를 두고 있었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61조1000억원)보다 8.7% 늘어났다. 개인은 6조8821억원(10.4%)으로 지난해보다 신고금액은 36.0%, 신고인원은 13.6%로 대폭 늘었다. 법인 신고금액은 59조4797억원(89.6%)으로 지난해보다 3조4700억원 늘었으며, 신고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12개 줄어든 551개로 나타났다. 법인은 전체 신고금액의 40.8%를 일본(12조8652억원)과 중국(11조4049억원)에 두었으며, 그 밖에는 홍콩(4조6976억원), 아랍에미리트연합(3조5523억원), 호주(2조7710억원) 순이었다. 개인은 신고금액의 59.4%를 미국(2조8045억원)과 싱가포르(1조2804억원)에 예금했으며, 나머지는 일본(1조1101억원), 홍콩(8165억원), 스위스(1607억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거래 탈세에 대해 총 396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256건, 추징세액은 396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조사건수는 40건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433억원 늘어난 셈이다. 건당 추징세금도 2016년 8400만원에서 지난해 93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세금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적발해 거둔 현금과 재산이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추징액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에 달했다. 국세청은 5일 ‘2018 국세통계 2차공개’를 발표하고,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로부터 현금 8757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등 9137억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채권은 국고로 환원해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현금이 없을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압류할 수 있다. 지난해 현금징수 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9% 늘었다.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으로 2013년 4819억원보다 1.8배 증가했다. 재산압류금액은 9137억원으로 지난해 16년에 비해 5.5% 증가했다. 국세청의 실적개선에는 제보가 쏠쏠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전년도보다 38.7% 늘어난 391건으로 은닉재산 징수금액은 12.3% 증가한 88억원이었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14억원으로 2016년보다 62.7% 대폭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한 해 동안 매출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이 4.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5일 발표한 ‘2018 국세통계 2차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수는 3668개로 2016년(3502개)보다 4.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지역별로는 서울 1618개, 경기 694개, 부산 211개, 충남 172개, 경남 169개, 인천 127개 순으로 66.5%(2439개)가 경기권(서울·경기·인천)에 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권은 제주 16개, 세종 20개, 강원 33개, 대전 51개, 전북 53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역 내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은 서울 437개, 경기 103개, 인천 23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국민 신뢰 제고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청렴한 국세청을 소재로 한 UCC 영상이나 슬로건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상 분야는국세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15초 내외의 영상을, 슬로건은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 그림 등의 이미지에 슬로건을 삽입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UCC 영상 부문 당선작은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에게 각각 400만원, 200만원, 50만원을, 슬로건 당선작은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에게 각각 120만원, 50만원, 20만원을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과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된다. 신청서 작성과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탈세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전년 지급액(8억3900만원)보다 62.7%,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2억2600만원)보다 6배나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으로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 (건, 백만원)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징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