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세무서(서장 장종환)가 지난 19일 서대전사거리 시민광장 대전칼국수 축제현장에서 현금영수증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홍보했다. 이날 개인납세1·2과 직원 30여명은 칼국수축제 사업주를 대상으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가맹점의 발급의무, 발급시의 가맹점 혜택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설명하고, 축제방문객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올라가고, 신청요건을 완화됐다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성년자가 주식 배당이익과 부동산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5년간 5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미성년자 2979명은 배당소득 3536억원, 9181명은 부동산 임대료로 1845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 귀속 연도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만원) 2012 215 39,298 18,278 1,726 35,508 2,057 2013 507 44,913 8,859 1,82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리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45 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국기법21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원천징수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일반소득세를 만들면서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일반소득 중 한반도 안에서 받는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의 이 자·대부신탁의 이 익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반도 내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를 원천과세소득으로 분류하면서부터 도입되게 된다. 근로소득자 등 납세의무자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징수되므로 세 수 비중이 무려 20%대에 오르내릴 만큼 비용절감형 징수제도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도입한 국세청은 예견하지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의료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의료업계와 국세청 간에 ‘소송전’(訴訟戰)이 벌어져 비상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정액봉급생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유리지갑’이라고 불려왔고,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13번째 월급’인양 인식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왔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은 물론 신속한 서비스 제공 행정이 국세청의 새로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9일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니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 강좌와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법인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소개하니 2018년 법인결산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법인세 세무조정시 외부조정 대상법인의 대표적 사례(법령 제97의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4)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수익인식시기 (집행기준 40-68-3) (1) 백화점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부모로부터 손주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신고건수는 2만8351건으로 총 증여재산은 4조8439억원, 1건당 평균 1억70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비록 증여세액의 30% 할증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 (건 : 억원)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5년 합계 5년간 증가율 건수 4,389 4,581 4,763 6,230 8,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2019년부터 한꺼번에 받든지 절반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상자는 현재의 두 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총 445만가구에 5조8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대응 및 2019년 귀속분부터 정기·반기 지급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장려금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과 인력조직확충안을 협의하고, 내년 6월까지 근로소득자별 반기별 신청, 지급,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7월에는 수급신청자로부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장려금수급신청자는 정기신청자는 2020년 5월 신청, 2020년 9월 지급받게 되지만, 반기신청자는 2019년 상반기 분은 2019년 8월 신청, 2019년 12월 지급 받으며, 하반기분은 2020년 2월 신청, 2020년 6월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2020년 9월 연말정산처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민간자문위원회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국개위)가 세무조사의 공정한 절차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의 권한 강화를 권고했다. 국개위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관련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팀이 조사범위 외 확대조사,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 일시 보관, 조사대상과 관련 없는 자료 요구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세팀의 교체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며, 세무조사 착수부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코트라와 현지 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최근 각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등 각종 세무위험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의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 내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등 대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민원 해소와 44명의 외국공무원 교육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코트라·기업협회와 진출기업 연합회·한인회 등 대외 협의체를 만든다. 법령 미비 사항, 현지 세정문화 및 행정불편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한다. 국세청 주관 현지 설명회, 외국과의 공동세미나를 통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중남미·동남아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전자세정시스템 구축과 세정선진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