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국세청 사후검증(신고내용 확인) 시 포괄적 자료제출이 금지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사후검증의 개념정의 및 대상기간·범위·처리기한과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명시할 계획이다. 신고확인 대상기간은 직전 1년, 확인범위는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처리기한 2개월까지다. 해명 안내 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해명자료 검토결과도 안내한다. 납세자의 불편이 컸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도 금지된다. 신고내용 확인 관련 성과 평가에 ‘절차준수 노력도’ 항목을 넣어 업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익법인 전수검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춰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세청은 공익사업이 아닌 승계목적으로 악용되는 재벌 공익법인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이하 국개위)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개위는 현재 대기업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검증 범위를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주요 검증 항목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이다.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20% 초과, 자기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준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개위는 공익법인 특성에 맞춘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영리기업 중심으로 작성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탓에 공익법인 세무조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대법원·금감원·국세청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대전·충남·충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와 보증료에서 우대혜택을 제공받으며, 시중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대전·충남·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 우대혜택 신청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등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받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청사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필요한 혈액의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헌혈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수혈이 필요한 동료직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혈증을 기증했다. 한 대전국세청 직원은 “헌혈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새로 구입한 차를 잦은 고장으로 교환·환불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입한 신차에 한해 1년 안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해 수리한 후 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에 취득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전문가’ 요건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력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경력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로세무서(서장 전을수)가 10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내 이웃들과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종로서는 지난 11일 천사무료급식소 봉사를 통해 관내 어르신 400여분들께 따뜻한 정을 전달했다. 또한, 무료급식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사회 소외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일에는 역대서장 간담회를 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등 세정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종로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납세자와의 소통하는 따듯한 세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5년간 사용자 불명의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수입과 세원투명성은 확보했지만, 정작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확보는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137조원으로 전체 발급 건수는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등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발급했을 경우 업체의 매출은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범납세자가 최근 4년간 탈세로 추징된 금액이 2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모범납세자의 수도 3년간 83명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579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72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을 사후검증한 결과 개인의 경우 8억5400만원, 법인의 경우 71억원 등 총 79억5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격판정을 받아 자격을 박탈당한 모범납세자 또한 83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체납이 39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명(8.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5명,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 경우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의 한대추 농가를 찾아 12일 ‘농촌사랑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 40여 명은 이날 대추 수확 작업과 함께직접 수확한 대추를 구매하는 등 농촌 살리기 농산물 구매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이번 일손 지원을 받은 농민 이준혁씨는 “일손이 모자라 보은 대추 축제에서 판매할 대추 수확을 못해 걱정이었는데, 대전국세청 직원분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용섭 대전청 사회봉사단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힘이지만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관세율을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DPS보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8%의 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던 직원이 2016년 같은 장비를 수입하던 A사가 품목분류 심사를 요청하자 0%로 직권결정했다”라며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인 품목분류를 직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해당 물품을 수입하던 회사도 관세율 0% 적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B사만 위원회 심의사안에 올렸다”라며 “당초 A사가 발단인 만큼 A사부터 (위원회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관세청은 2014년 VR 관련 장비에 대해 관세율 8%를 부과하다 2016년 A사가 해당 물품은 관세율이 8%가 아닌 0%라고 보고 품목분류 변경을 요청했다. 품목분류 변경은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014년 당시 관세율 8%로 분류했던 직원이 A사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바꾸어 관세율을 0%로 낮추자, 2017년 관련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세관 간부가 환급을 거절하자 관세청은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