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맡아 학계·정책·실무를 모두 아우른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짚으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인호 고문은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 기조 강연에서 “경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짚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한가위를 맞이해 약 4000만원 상당의 쌀 10톤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쌀 기부는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크워크인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진행됐다. EY한영이 기부한 10kg 쌀 1,000포대(총 10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 지역의 푸드뱅크·마켓에 전달됐다. EY한영 측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고자 이번 기부 행사를 준비했으며, 긴 연휴로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이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EY한영은 쌀 재배 농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거래국장은 1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탈법적 부동산 거래 ‘4개 대표 유형’ 서울・수도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현금부자’ 부모 찬스로 몰래 증여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외국인)은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샀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자녀 甲은 취득한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족한 돈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회삿돈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녀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는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금과 상가 등으로 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러면서 甲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甲이 수십억원 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자녀 甲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초고액 월세를 내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와 빈번한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 연 수억원대의 소비는 덤이었다. 그러나 甲이 그만한 돈을 과세소득으로 벌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에 착수하고,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거짓 양도했다.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허위 양도했다.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불인정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가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환 및 단속 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부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계 기관간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정례협의회에서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만일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이 첫 수사 13년 만에 1심 실형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2435원을 선고했다. 단,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사실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4억8900여 만원,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약 4353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두 개를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이 두 개의 뇌물 혐의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유는 4353만원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대납 및 법인카드 교부 등 금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 측은 성동세무서장 재직시절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중부국세청은 육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