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1991년 고 최종현 SK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 네 장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고 김석원 쌍용 회장에게 200억원을 맡기고 받은 돈이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공짜로 준 돈(증여)이라면, 돈을 준 시점이 1991년이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시점이 1991년이기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건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홑벌이 가구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벌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다른 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기 계좌로 투자해서 연 100만원 이상 벌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은 현재 주식투자 배우자 공제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국세청 내 소득자료가 없으니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분석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인적공제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금투세 시행을 안 해도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과세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국세청 전산에 돌리면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버는 배우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금투세 만이 아니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모범납세자 검증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경기 성남시 단골 한우고깃집이 최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고깃집이 성남시로부터 불법운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상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후보 선정 시 납세 실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불법적 사안에 연루되었는지도 살핀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세청이 확인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묵인한 것일 수 있다. 후자는 명백히 위법 아부 행정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부했는지 확인되진 않았다. 특히 해당 고깃집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서초동 검사들이 공금인 특수활동비로 한우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언론사 뉴스타파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과제에서, 금년 하반기에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이른바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FTA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제거하여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이용될 경우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 하고, 국가 간 상품교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경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FTA 당사국에게 경제적 편익의 제공이다. FTA에서 누릴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검은머리 한국인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이 과세자료, 신고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암참과 손 잡고 미소를 지었던 국세청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책을 펼쳤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명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대폭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도 분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부분적 대체해서 조사선정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향후 IT세정의) 큰 분야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IT세정 관련해 추가 보강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국세청은 서비스와 공평과세, 두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상담 확대 등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결정 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법에 따르면, 세금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는 직접 내다 팔지 않아도 주변 매매 사례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고,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 세를 줬다면 임차료 등을 감안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지역과 물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개발호재 지역 같은 경우 땅 주인들이 5년, 10년 쥐고 있는 땅들이 있기에 추후 매매가와 공시지가 간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9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세간에선 종부세를 내느니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하자는 바람이 불었다.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확실시되었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증여받은 자들이 엄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21일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