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과 OECD 간 금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시키 OECD 사무차장과 면담했다. 이날 양측은 중국 부동산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한-OECD 간 금융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경제·사회발전 등을 반영해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핀테크, 가상자산, 지배구조 등 한국의 금융정책을 설명하고 OECD와 협력해 이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기업책임경영 등 OECD 회원국내 논의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아시아의 비회원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트를 찾아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의 다각적 노력을 소개했다.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키로 하면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렸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금융지원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의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폭도 넓어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산업, 수출입, 씨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제외한 14개사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5%(2014억원) 증가한 1조4233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은행이 24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은행 순이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서민대출상품의 한 종류로 2010년 11월 출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더 많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운용 규약을 개정했다. 소득요건을 종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종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넓혔다. 현재 개별 은행들은 개정된 규약을 내규에 반영,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 업권 내 시장집중도가 아닌 수요 측면에서 경쟁도를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3기 평가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을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위촉됐고 2025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보험사 인가,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등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신규 필레이어 진입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021년 6월 토스뱅크를 신규 인가했다. 이번 3기 평가위는 오는 2025년까지 활동하는데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진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했다. 은행업 평가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대구 지역 기업들의 공시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부산, 오는 26일에는 대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매년 3~4회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장관급 인사가 금융위원회를 처음 방문했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즈히르 카미스 알 카일리 UAE 지역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과 UAE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포함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한-UAE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금융위도 정책 경험 공유 등 UAE와의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대부채권 양도 허용범위가 외국 금융사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 방지를 위해 양도 가능 대상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산업 기반) 투자 참여를 통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 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무역금융 과정 중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할 경우 자칫 현행 대부업상 금지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국내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치은행 본사를 찾아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18일 금감원은 이같이 전하며 이날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5000만 유로(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 결정을 언급했고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과 한국 경제 및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도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도이치은행의 이번 증자 결정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 이번 증자 결정이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도이치은행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화재발생 이력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인수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를 열고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회계기준을 왜곡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과징금 1억6590만원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601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약품 및 대표이사 등 2명은 각각 과징금 16억5780만원, 3억314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609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