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올해 6월부터 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특성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FIU는 이 밖에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는 직위나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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