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가계부채 잔액(1073조7000억원) 중 77%(827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 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을 사실상 없애고, 고소득층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과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치솟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른 주택거래 회복세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월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같은 흐름이 투기수요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비교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두고 있는 내부 등급을 공시를 위해 표준화한 것으로 그간 소비자는 정작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비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고객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300점 이하, 310~400점, 701~800점 등 각 점수대별 평균금리만 볼 수 있었다. 공시 시기도 단축하고 통일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 공시주기를 매월 20일로 정했다. 기존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4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얽힌 '딜레마' 상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는 뜻이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시 동결에 표를 던진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여건을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규모와 가축두수, 선박톤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기존 기준을 사용하면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0.16%p 상승하며 2.17%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의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장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2.01%) 대비 0.16%p 상승한 2.17%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는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덧붙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 통과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권 다크웹 위협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크웹을 통해 불법 탈취된 금융정보 및 악성코드가 유통되는 등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는 특수 웹으로,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세미나에서 다크웹과 관련한 금융회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쇼케이스를 통해서는 다크웹 모니터링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한다. 금감원은 "이번 쇼케이스 및 세미나를 통해 다크웹 관련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티엔 중((Pham Tiem Dung) 부총재를 만나 디지털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간 금융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및 영업 확대 관련 요청도 전달했다. 8일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베트남 현지 일정을 마치고 홍콩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부위원장은 ‘K-금융’ 세일즈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진출 금융사 간담회, 핀테크 데모데이 호치민, 한‧베 마이데이터 워크샵, 베트남 금융당국 회담‧업무협약 등을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6일 호치민에서 진행된 현지 진출사 간담회를 통해 각 금융사들의 영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11개 유망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 핀테크 데모데이 호치민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가 다수 진출한 베트남은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최적의 국가”라며 “양국의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중국을 찾아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고위 관료와 회동했다. 양국 간 금융 협력 강화를 논의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권의 불법 펀드 자금과 해외 이상 송금의 경유지, 정착지로 중국이 거론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협조가 필요해 성사된 만남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원장은 중국 베이징을 찾아 리윈저(李云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총국장을 만났고, 한중 금융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으로, 지난 2017년 7월 진웅섭 전 원장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 기관장과 회동한 바 있다. 이 원장이 방문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판 금감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그룹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능,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곳이다. 이 원장은 리윈저 총국장과 한중 양국의 경제‧동향 및 금융감독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도 이 원장의 방중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및 금융 상황과 은행‧보험업 협력, 금융감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대부업 실무 연수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대부업 관리 감독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 대상의 연수가 필요했다. 금감원은 이번 연수에서 대부업법 규제사항을 비롯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광고 등 위주로 점검사례와 점검기법을 안내했다. 또한 대부업 통계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와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 평소 지자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교육했고 대부업 등록 유형별 절차와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 최근 이슈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지자체 대부업권 전반의 이슈를 공유하는 등 일관성 있는 대부업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