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수신 업체들이 거짓 투자 성공 사례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구체적 혐의를 갖춘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과거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이 횡행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위장해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등 대중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받은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고령층, 전업주부 등에게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했다.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넘었다. 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데다, 다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새출발기금과 대환보증프로그램 이용마저 저조해 가계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천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천건, 241억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금융 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상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고, 금리 인상이 우선순위였는데 현재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3%대까지 떨어진다면 경기와 금융안정도 동시에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올해 물가 흐름에 대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작년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뒤늦게 반영되며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로 지역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률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주주환원 정책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가 끝난 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서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시기를 '비상적 상황'이라고 정의하면서 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여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현재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나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단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황령과 불법 작업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와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 및 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토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과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도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해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나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가중 처벌 시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됐으며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식이다. 당초 기존 자본시장법에선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게다가 현재 시세 조정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해 효과적인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는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많았다. 또한 현재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