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알트코인 가격 상승세,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0일 오후 코인마켓캡에서 3만 7800달러에 이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3만 8천 달러에 근접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도 다음 저항선은 4만 2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지난 28일 스탠더드앤차타드은행(SC)의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가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강세장)이 왔다’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 지배적 위차를 차지하고 있다, 채굴업자들이 코인 저장을 늘리고 있다, 내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도 지난 28일 72점으로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68·탐욕적인)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들도 동반상승하고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 질문 Question] 어머니는 2012년 11월에 일시납보험료 5억원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은 4.9억원이며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 일까요? [답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4.9억원이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됩 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적립금) 외에 추가적인 사망보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식 ] (① 해지환급금, ② 사망보험금,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방식(연금 형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입자 (피보험자)가 ① 생존하는 동안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모과차는 추운 겨울에 어울린다. 기온이 낮으면 야외 활동이 위축된다. 겨울 길목의 날씨는 을씨년스럽게 춥다. 일교차도 심하다. 이 같은 환경은 신체활동을 적게 만든다. 면역력도 여느 계절보다 떨어진다. 감기에 곧잘 걸린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도 유행하는 시기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인 불청객 감기에는 콧물과 함께 눈물, 목의 따끔거림,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때 좋은 음료가 모과차다. 향이 좋은 모과는 예전에는 방안과 차 안에 놔두는 경우가 많았다. 방향제 역할을 한 것이다. 또 감기를 다스리는 민간요법으로 활용됐다. 특히 목이 부어 부담스러울 때 모과차를 상복했다. 이 같은 모과의 기대 효과는 한 회사가 목캔디 제품에 모과 그림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모과에는 비타민C, 조단백질, 마그네슘, 탄닌이 다량 함유돼 있다. 그렇기에 모과는 피로회복과 함께 근육통, 가래, 천식, 소화불량, 설사, 입덧, 설사, 음주 후 속 쓰림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모과의 의학적 효능은 크게 보면 소화 기능 강화, 근육통 완화로 설명될 수 있다. 모과차는 입냄새 완화와 목이물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무역거래는 상품과 돈이 거래상대방 간에 무사하게 오가야 완성된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65%이상의 무역결제는 송금(remittance) 결제방식이 활용된다, 그 다음이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이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무역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역결제에 필요한 수수료가 높다. 핀테크는 기존 무역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하면 서류 처리 비용, 수수료 등이 절감되며, 거래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거래 방식이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8년 전 노량진의 주택을 2억 주고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6억에 팔려고 하니 2주택자로 비과세도 안되고, 1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절세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겨울 음료로 많이 찾는 게 유자차다. 따뜻한 물에 녹아든 달콤한 향이 몸을 향긋하게 데워주는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도 효과적인 음료다. 유자를 무와 곁들여 섭취하면 기침 가래도 완화된다. 옛말에도 ‘동지에 유자차를 마시고 유자탕에서 목욕 하면 일 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 요즘 건강차로도 인기 높은 유자차는 몸속에 깊이 퍼지는 온기와 당분이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자차 1잔의 당 함량은 커피믹스 1봉지와 비슷하다. 당뇨가 신경 쓰이는 경우는 자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유자당절임 보다는 유자로 제조한 유자차를 마시는 게 당 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해독과 소화촉진 작용도 해 입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자가 입냄새 해소에 긍정 역할을 하는 것은 구연산 덕분이다. 유자에 다량 함유된 구연산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자연스럽게 식욕과 피로회복 촉진 역할을 한다. 한의서인 개보본초(開寶本草)에는 ‘오심(惡心)을 없애고 신물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고, 옥추약해(玉楸藥解)에서는 주독해소 효능이 기록돼 있다. 구취는 내장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23년 12월! 한해의 마지막 달이 인기척 없이 내리는 첫눈처럼 금세 다가왔습니다. 11월 말 승진, 승격, 진급, 영전 등의 결과 발표로 여기저기에서 아쉬움과 환호성이 어느해보다 깊게 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12월은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어떤이에게는 내년 봄을 먼저 맞이하고 만끽하게 되는 만감이 교차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이들에게는 박수와 축하를, 그러지 못한 이들은 응원과 격려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인 듯합니다. 위 내용과 유사하게 국제 와인시장에서도 경쟁을 통해 매해 전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평가기관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연말에 진행되는 큰 행사이자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지에서 보여주는 ‘Wine Spectator Top 10’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위 평가지의 순위는 매년 와인업계에서는 11월의 빅 이벤트이며 수상된 와인들은 와인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분들도 연말인 피크달 12월과 함께 또는 선물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전문 레스토랑, 바, 호텔 등에서 수소문하기 바쁩니다. Wine Spectator(와인 스펙데이터)에서 선정하는 순위는 와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 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夏問;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자하문; ‘교소천혜, 미목반혜, 소이위현혜’. 하위야.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자왈; 회사후소. 왈 예후호.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자왈; 기여자상야. 시가여언시이의. 자하가 여쭈었다. “(시경에) 어여쁜 미소에 팬 보조개, 아름다운 눈에는 눈동자가 빛나니, (얼굴이) 하얀 것 위에 더 곱구나’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먼저 흰 바탕을 만든 이후의 일이다.” 자하가 여쭈었다. “예는 그 후에 오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깨우치는 것은 상商이구나. 비로소 더불어 시詩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 팔일八佾 3.8 자하(子夏, 기원전 507년~420년(?))는 공자의 제자 중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공문십철’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은 복상이고, 자는 자하입니다. 공자보다 44살이나 연하여서 그런지 말년에 가장 아낀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 공자는 그를 진정한 선비로 인정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회사후소(繪事後素)입니다. 회사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한국,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정치 인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니퍼 D 스쿠바는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에서 ‘인구역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선진국의 만성적인 저성장과 신흥국의 갑작스러운 부상 등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번영과 몰락을 결정짓는 열쇠가 인구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고 부국과 빈국의 차이가 인구의 크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지구촌 강대국 기준도 경제적으로 1인당 GDP는 3만 달러 이상, 인구는 최소 5,0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도 이 기준을 가장 늦게 충족하면서 7대 강국 중 하나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다. 심지어 저자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면서 섬뜻하기까지 하다. 한국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1억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조공은 중심국(종주국)인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번국)인 속국의 충성을 나타내는 위계 구조였다. 황제는 제후국의 조공을 통하여 상징적인 통치권을 인정받았고, 제후국은 지배 영역의 종주권에 대한 중원의 확인을 받았다. 동아시아는 조공과 책봉으로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각 국가가 독자적인 통치를 수행하였다. 조공에 따른 책봉의 역사 최초 책봉의 기록으로 근초고왕이 동진(東晉)에서 진동장군령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를 받았다. 송(宋)은 전지왕에게 책봉하면서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으로 한단계 승격시켰다. 백제의 관료로 신하였던 부여례가 관군장군부마도위불사후장사(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를 받고, 장무가 용양장군대방태수사마(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를 받았다(472년). 양나라는 무령왕에게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백제왕(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百濟王, 521년), 성왕에게 지절백제제군사수동장군백제왕(持節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524년)을 수여했다. 성왕이 양나라에 시경(詩經) 전문가를 요청했고, 양무제는 예학의 권위자인 육후(陸詡)를 보냈다. 위덕왕은 동제에서 사지절시중거기대장군대방군공백제왕(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를 계약하러 가기 전에 많은 것을 챙겨야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세금일 것입니다. 월 110만원 임대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내가 받을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만 내 임대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임대수익은 91만원(100만원*100/110)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상가를 빌려 쓰는 임차인 역시 계약할 때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3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매달 33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