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1980년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제성장과 인구 팽창으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더이상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되자 정부는 고심끝에 1987년 인천과 김포 경계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618만m²로 여의도의 5.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는 이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물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했다. 공사 설립 이후 쓰레기 매립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1991년 의무화 되었고,쓰레기의 위생매립과 폐기물의 야간반입 금지 등으로폐기물관리에도 선진화를 이뤄 나갔다. 여기에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넘게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온 이재현 사장의 역할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이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장으로 부임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이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매립지의 자원화 사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테마파크 조성 등 많은 변모를 이뤄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투자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글로벌경제 상황에 맞춰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면서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는 이 흐름을 고려하면서 OECD의 법인세 수준,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과 무역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경제에 매우 민감한 나라”라는 점을 들었다. 즉, 법인세율을 단순히 국내에서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게 조 위원장의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1만8,000여명 회계사들을 대표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나아가 국가가 잘 된다”며 회계산업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며 “따라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계산업을 바로 잡겠다는 최중경 회장의 소신은 사실 공인회계사회장 출마 당시부터 분명했다. 그는 출마 당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계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회계산업은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는 세 가지 빅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가동을 비롯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황 그리고 공직자 인사관리를 성과주의로 전면개편 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문제가 유달리 시선이 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실적보다는 공직사회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 그간의 폐단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키워드다. 특히 신상관련 기록항목에 출신학교와 신체부위 기록부분을 삭제하고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각각 기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담아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자는 배경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 동안 조금은 보수적 인사행정이라는 채찍을 꽤나 맞았던 국세청이기에, 그 개선수준이 어디까지 일지가 무척 궁금증을 자아낸다. 잘 알려지듯 과세권을 쥐고 있는 덕(?)에 때로는 물밑자리다툼이 도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세청이다. 양지·음지 따져가며 ‘안타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 ‘2016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여왕상을 수상한 신울산지역단 다운지점 정미경(鄭美璟, 만 41세) 영업팀장명예 전무이 화제다. 고객맞춤형 재정컨설팅과 의사 및 중소기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강의를 무기로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로 6년 연속 수상했으며, 총 8회째 여왕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2000년 FP 입문 후 16년간 매년 연도상을 수상했고, 2003년부터는 매년 전사 2등 이상의 실적을 이뤄내며 한화생명의 보험역사를 만들어가는 산 증인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매출)로 180억원을 돌파해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리면서도, 고객들의 계약체결 만족도를 나타내주는 계약유지율은 13회차 100%, 25회차 97.7%를 달성하며, 영업 실적뿐만 아니라 정도(正道)영업을 실천하는 FP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100명의 고객 중 2년 넘도록 단 2명의 고객만이 보험을 해지한 것인데, 수입보험료 규모를 감안하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유지율인 것이다. 작년 생보업계의 평균 계약유지율은 13회차 81.7%, 25회차 70.4%를 기록했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내 최초 종합취업 정보회사인 리크루트는 1981년 설립된 이후 20년 가까이 국내 채용시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1982년에 국내 최초로 고용정보지 ‘월간 리크루트’를 발간해 전국대학에 배포하는 등 캠퍼스 리크루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온라인 취업포털이 등장하면서 인쇄매체 등 오픈라인을 고집한 리크루트는 점차 경쟁력에서 뒤처졌다. 뒤늦게 취업포털에 발을 들였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지 못해 선발주자들이 선점한 파이를 나눠먹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국내 채용시장에서 유명무실화된 리크루트를 지난 2012년 인수해 체질 개선에 나선 사람이 현 김용철 리크루트 대표이사다. 김 대표는 두산그룹에서만 2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한 그야말로 정통 ‘두산맨’ 출신이다. 그는 두산 OB 맥주에 입사해 기획, 영업, 마케팅, 전략(MA),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 팔방미인이다. 리크루트를 인수한 김 대표는 자본 싸움인 취업포털 쪽은 완전히 접고 기존의 대학 리크루팅, 헤드헌팅에 치중하는 한편, 파견·아웃소싱을 주요 사업에 새로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리천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이다. 남성 못지않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에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여성의 지위 상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최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남녀 간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수협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54년간 단 한 명의 여성임원이 없었을 정도로 ‘유리천장’이 존재했다. 이에 강신숙 이사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 결국 최초 여성 등기임원이라는 타이틀을 쥐었다. 그 남다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수협 내 최초 여성지점장, 최초 여성부장, 최초 여성지역금융본부장,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 등기 임원 등 ‘여성 최초’라는 모든 타이틀을 보유한 노하우는 바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해 탈세감시 파수꾼인 국세청 국민탈세감시단이 곧 탄생한다. 이들 900여명의 바른 세금지킴이는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시피탈세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거는 국세청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시뿐만이 아니라 탈세 예방효과도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탈세감시업무가 성실납세 풍토 만들기 메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테크닉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2011년 이후 4~5년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곱절까지 늘었다. 당연히 추징세액도 늘어 1조5천여억 원에 달할 만큼 신장세다. 우리가 짐작하는것 보다포탈사례가 훨씬 많고깊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그 중 하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과다 계상하는 소득탈루자도 빼놓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불법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포상금 제도를 언급 않고서는 탈세제보 증가추세를 이러쿵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5천불 도약의 기회를 가진 것과 같이 ‘IFA(국제조세협회) 세계총회’ 개최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조세분야도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FA 세계 총회’가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에 큰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FA 세계 총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2018년 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던 지난 2010년 당시에도 러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이 우리나라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국제조세협회의 고문과 이사, 회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결국 총회 개최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보다 앞서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Implem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청렴세정 문화 체험에 푹 빠져있다. 얼마전에는 조사국 요원대상 ‘준법-청렴문화 역량평가’ 일제고사를 실시할만큼 대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그 모습들 또한진지하기만 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청렴세정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세무부정은 곧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국고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특정 세무관료가 착복하는 꼴이라서이다. 세무비리는 곧잘 사리사욕과 함께 간다. 금수저를 꿈꾸는 비정상 세무조사와 행위연계가 낳은 비인격적 비리라서 수법이나 행태가 태반이 닮은 꼴이다. 납세자와 썸씽이 없이는 획책할 수없는 게 세무비리이다. 때로는 납세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만큼 나약한 세무관료를 두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작정이나 하듯 세무정보를 한참동안 경계도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쇠고랑찬 어리석은 관료도 있었던 게 부인못할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비리는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과세관청과 함께 서식해온 암적존재라해야 옳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세무부정부패척결이 그것이다. 50년 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국가적 채권.채무자 관계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의 한 중심에 맞서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상반된 입장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박탈감을 제어하기 위해 지략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조세권의 활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과세권자의 횡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힘들다. 얼마전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그 자체였다. 1천5백74개 피감사업체 중 1천1백34개 업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업체 중 1백42개 업체를 조사국장 승인도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등 내부자율규제 절차도 안 지키고 조사권을 휘드른 과잉조사사례도 밝혀졌다. 납세자 중심 세정은 온데간데없이 허울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