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시는 30일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인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 등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 ‘함께가稅’는 매월 2~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제도, 신고금액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취득세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약 22억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세입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얻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표 적용에 있어 개인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개인과 법인간 과세 불평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함께가稅’의 연구를 반영해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인 문제점에 착안, 그동안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창안해 2016년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을 전년대비 66억원 더 징수해 총 27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49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0년간(‘07~’16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봄철(2~5월)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총 4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산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산불원인자 처벌 등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 11곳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동안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는 20일 인공지능 기반 자동대화 상담서비스인 ‘지능형 지방세상담봇’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폰 ‘시리(siri)’나 K사 ‘심××’와 같이 먼저 질문자에게 인사를 하며, 질문을 할 경우 자동으로 이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아직 시범서비스이며, 지방세 관련 내용이 방대해 질문을 할 경우 사람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방세 관련 조항, 정의, 지방세 관련 많이 한 질문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의 데이터는 경기도 세정공무원 650명이 5차에 걸쳐 합동으로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재 Q&A 약 5500건, 용어 정의 약 2000건의 데이터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지능형 지방세상담봇’은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의 고무줄 잣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안개정까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정부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정상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주거편의성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투자자나 신혼부부 주거용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취득세율이 구매자의 발목을 붙잡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율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취득세율은 업무용으로 취급돼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4.6%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취득세율 1.1%보다 무려 네 배 더 높은 수치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 내 여야 위원들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63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여 전년도 징수액 32억원의 2배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체납징수기동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3억 4천만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니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집안 곳곳에 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 조를 꾸려 자동차세 체납자를 겨냥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벌였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관할 지자체 여부와 관계없이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했다. 구는 그 결과 109대를 영치해 7천8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는 체납액을 내도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 밖에도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했다"고 소개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상습 고액체납자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 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을할 경우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연휴 기간(1월 27일부터 1월 30일)으로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는 설 연휴로 인해 몰린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납세자로 인해한동안 접속 지연상태를 보여 주기도 했다. 위택스 신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다. 31일에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시 사용자가 몰려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세무과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며, 전화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가능하다. 이중 감면혜택이 가장 큰 달은 1월로 10% 감면이 가능하다. 3월은 7.5% 감면되며. 6월에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에 납부할 경우 하반기분 5%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혼잡이 예상되며 접속지연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앱을 다운로드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공인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 지방세 지원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2기분 자동차세(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체납액 징수유예가 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된다. 더불어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월 1.2%)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 지자체장이 화재 피해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