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가 다시 회계감사 영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검증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를 바꾸어 사업비 검증에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사업비 검증 업무를 지방의회 재량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에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다. 회계사와 세무사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제동 걸린 세무사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핵심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외부에 맡길 수 있고, 그 자격을 세무사와 회계사로 두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만 맡겼었다. 회계사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2년 4월 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성과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작년 8월 국세청과 적극 협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태국에서 대마초 약 1kg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마초를 인형 속에 숨겨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포착한 광주세관이 '통제배달' 방식을 활용해 추적에 나섰다. 통제배달이란 밀수품을 중간에서 잡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적발하는 수사 기법이다. 세관은 올해 1월,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거지 수색을 통해 대마초 흡입 도구와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는 지인들과 함께 주거지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공범 B도 전북 군산에서 검거됐다. B는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밀수한 대마초로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귀국 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약 밀수와 판매에 손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흥업소와 외국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그간 딱딱한 법령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고, 독자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번편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EU 관세정책은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EU 기능조약(TFEU) 제3조는 관세에 대해서는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이 법령제정, 정책 개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법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배타적 권한’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령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무시된다는 의미에서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기관에서 관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배타적 권한’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EU 삼대장으로 불리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U 이사회(EU Council),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국가행정부로 보면 된다. EU 집행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하고,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기부금을 챙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에 수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수십억대 도서와 동창회 등에 지출한 수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이후 받은 수억원대 기부금에 대해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 받은 재산을 활용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위반으로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나눴다.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줬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 관련해 각각 수십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 전담자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켰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