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에 28%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2%까지 낮췄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여야는 합의 하에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 데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시행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0.3% 이상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부자 세금이지만, 윤석열 정부 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마저도 반토막이 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의의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투자자 913.6만명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건수는 2만7163건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0.3%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론적으로는 1조원 보유자가 1% 수익을 내서 연 100억원을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종목당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100종목에 100억원씩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제도도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020년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2억6800만원이다. 평균 수준의 투자자는 연 수익률 370%정도 돼야 주식 양도세 신고라도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안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 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소재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확대된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 기업·자본의 리쇼어링(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천200명으로부터 총 5천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천841건에 대해 실행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지원된 4천841건 중 4천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월별 국세징수 실적발표시기를 징수마감 시점에서 2개월 후가 아닌 1개월 후로 단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월 중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2개월 전 국세징수 실적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은 6월 중순에 발표하는 식이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국세징수 실적만 아니라 정부채무 및 정부 재정수지 등까지 합쳐서 발표했는데 이중에 국세징수 실적만 떼서 1개월 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4월 실적은 5월 말 공개하는 식이다. 공개 항목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던 것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 14개 항목을 공개한다. 목표 세수에서 얼마나 거뒀는지를 나타내는 진도비 관련해서 전년도 진도비를 공개하던 것에 덧붙여 5년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한다. 절사평균이란 평균을 계산할 때 아주 기울어진 값으로 인해 평균이 왜곡되지 않도록 극단값에서 일정 비율을 깎고 평균을 구하는 식이다. 진도비는 목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정도만 적용해도 특례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올해 100%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서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깎아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이익을 보는 공제다. 1주택자 그리고 일정 주택가격 선으로 비율공제 인하를 제한짓지 않으면 고가‧다주택자 감세폭이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대해 고가‧다주택자까지 감세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8·12%)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천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천억원이 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줄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 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