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앞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세법에 따라 정확한 상속,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평가대상 재산이나 유사재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나, 정보 폐쇄성이 강해 납세자가 평소 이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특히 증여나 상속 재산은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야 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 없이 정확한 재산평가를 하는 건 매우 어렵다. 국세청은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유사물건매매사례가액 등 세법상 평가에 관한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순실(61)씨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국세청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최씨 일가 재산 형성과정 및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는 최씨의 국내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최씨의 해외보유재산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최씨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일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최씨가 국내보유한 은닉재산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정보출처는 사정당국 관계자다. 그간 최씨의 은닉재산이 수천억원 규모라고 보도된 것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공소시효 등을 근거로 관련 기관에서 자료가 잘 제출되지 않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6월 첫 신고가 이뤄지는 일감떼어주기 관련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개정 지난해 1월부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증여의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각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납세자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반적인 증여세나 일감몰아주기와 과세요건과 법정 서식이 다르다.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제출된 신고서를 서식순서대로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 시 세액을 자동계산하고, 신고서 오류를 검증 가능하게 개발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꼭 챙겨야 할 법인세 신고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기가 도래했다. 올해 신고분부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이 강화됐다. 새로 마련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및 청년 근로자 상시고용 및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상 우대 내용도 챙겨볼 만한 내용이다. 이 밖에 양도소득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양도,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법적근거 등이 새로 마련됐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국내 내국법인에 한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다(법인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지난해 해외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대부투자 포함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내야 한다. 손실거래명세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손실거래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서류상으로 외주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허위 계상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정규증빙 없이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분산 계상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허위 계상부분이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판단, A사 대표이사와 A사에 대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23일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비사업용 토지 위장등록 등 법인세 관련 기획분석 결과 수천억대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거짓으로 계상한 급여·외주비에 대해 손금부인처리했다.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부문에선 수천억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광고회사 B사는 임직원이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또는 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법인세 신고 대비해 중소기업이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일까?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우대 적용하고 있다.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 신고대상 법인은 71만개로 전년대비 5만8000개 늘어났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을 경우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익법인 역시 3월 31일까지 사업형태에 따라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2016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이다. 이중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소득내역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앞으로 전화 ARS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영세납사자의 신고 서비스 간소화 및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와 서면신고서를 통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금까지 전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영세납세자 신고건수 92만8000건 가운데 29만3000건이 서면, 우편 제출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서면 제출 건수가 늘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이 확실하다는 습관이 정착된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업자가 기존의 신고방법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1분기 동안 총 59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원 분야는 역외탈세·악성체납·소송·대민지원 부문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포렌식 조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18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이중 16명은 위·변조 또는 기록됐던 전자기록을 추적, 복원하는 첨단조사기법인 포렌식 조사부문에 투입된다. 이들은 고도화, 전문화되는 전산망 환경 속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며, 나날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2명은 BEPS프로젝트 등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OECD국가간 공조체제 관리에 투입된다. 이외에 올해 신설되는 중랑·세종·해운대 세무서와 광주 광산·서귀포 지서 신설을 위해 23명의 인원이 신규 증원되고, 지난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상담센터에 8명이 증원된다. 신도시 개발 등 늘어나는 세정수요를 충당하고, 현저히 부족한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다. 지방국세청에 의한 개별적인 증원도 진행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변호사 인력 8명을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악성체납자 재산추적과 사해행위 직접 소송 수행 등 징세분야에 2명, 조세불복소송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