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작년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구 대표의 남편이다.
주당 1만8천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