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개인사업자 및 비사업자 8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체감할 수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07년도 기준 7.63조원, 2011년도 기준 9.89조원에 달하는 등 물가 및 납세액 증가 등으로 계속 추가추세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6077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다시 사업자는 심층면접, 비사업자는 전화설문에 착수하고, 비용표준화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제 활력을 위해 국경 안팎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장려금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선,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기존의 미·일 외에도 호주나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운용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개선한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편의도 늘어난다.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하고, 간편신청 서비스를 ARS까지 확대하고,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5월 정기신청 전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지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미리채움 서비스를 강화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선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전화 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간편신고 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높였지만, 여전히 세무서 방문신고량이 지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약 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다.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도 올라간다. 미리채움 납부서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 신고서’ 제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난해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도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서장 여러분과, 2만여 직원 모두의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세청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방법은, 화려한 말과 글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관서장, 2만여 직원 모두가‘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더욱 낮은 자세로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뿌리깊은 나무처럼,변함없이 우리의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 갑시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관서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세무관서장 여러분,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준법·청렴문화 확산 등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올해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는 등 조세소송에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 및 편익제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2청사 본청건물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232.0조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사후검증·세무조사의 품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는 줄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해선 특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대상은 약 73만명으로 신고대상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인원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추가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는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되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과 북대구세무서(서장 배철환)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직접 찾고, 현장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큰장네거리 농협빌딩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찾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현장을 둘러본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담 후 윤 청장과 북대구서 직원들은 설맞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지난해 연말 대구청은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들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했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비대위 사무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실을 열고,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윤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이후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부터 예상세액, 절세가이드, 공제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간편 경정청구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근로자는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4에서 6% 구간이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 구간이 4에서 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