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하고,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계산 서비스 위치는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표가 조정됐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1만원 오른 ㎡당 67만원으로 산정됐다.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지수는 전년대비 5% 오른 115%,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용도지수 역시 전년대비 5% 오른 115%로 조정됐다. 또한,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만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울산은 오름세가 정체로 돌아서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에 이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고시가격은 2016년보다 오피스텔은 3.84%, 상업용 건물은 2.57% 각각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오피스텔은 2016년 대비 6.53%, 상업용 건물은 5.7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오피스텔 3.38%, 상업용 건물 4.19% 늘어났다 서울은 오피스텔 4.70%, 상업용 건물 2.47%씩 증가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2.24%, 상업용 건물 2.12%, 인천은 오피스텔은 1.57%, 상업용 건물은 2.12%, 대전은 오피스텔 0.76%, 상업용 건물 2.27%씩 증가했다 대구는 오피스텔은 1.4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상업용 건물은 4.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울산은 최근 저조한 기세를 계속 이어갔다. 울산의 2017년 기준, 전년대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보유비율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의무지출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했다. 28일 발표한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연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의무지출비율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재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공시범위에 ‘주식보유비율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 항목도 추가했다. 지난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해 마련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적용대상 공익법인 범위 등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에서는 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 범위를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으로 규정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2018년부터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범위를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경우로정해 놓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은 그대로 1%지만 종목별 보유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는 지분율은 그대로 2%, 종목별 보유액은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2018년과 2020년 4월 이후 양도할 때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정 용량 이상 시설을 갖춰야 승인이 가능했던 주정 제조‧도매업에 대한 면허시설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주정제조‧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효조, 저장, 탱크로리 등 관련 시설들의 용량이 일정 이상 넘어야 가능했다. 따라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의 업체들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6 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주정 관련 시설들의 용량 기준을 절반 가까이 낮춰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쉽도록 했다.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인 발효조는 총용량을 현행 550㎘에서 275㎘로 대폭 낮췄다. 또한 주정도매업면허시설기준인 저장조 용량은 500D/M 이상에서 330D/M 이상으로, 탱크로리 용량도 마찬가지로 500D/M 이상에서 330D/M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시켰다. 관련 개정내용은 영 시행일인 2월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18조의6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자금 대출의 범위와 제외 금액, 국세청장의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됐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정해졌다. 또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연체금이나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장은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득령 개정안은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년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음식점업 등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규모별로 45%에서 6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35%까지 공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때 수혜법인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면 시혜법인에서 제외된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정상거래비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해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모두 50%의 정상거래비율이 적용돼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일반기업은 현행대로 30%, 중소기업은 50% 정상거래비율이 적용된다. 지난 12월 초 상증세법 개정됨에 따라 시혜법인(일감몰아준 법인)이 수혜법인(일감몰아 받은 법인)에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계약기간 10년 이상이 넘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던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 2월 3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월 적립식 장기저축성 보험은 그동안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매월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월 15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된다. 또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보험료 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2017년 2월 3일부터는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노후자금 마련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많은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고액 소득자와 법인대표 등이 퇴직플랜, 자녀에게 고액 재산 증여의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앞으로는 적립식 장기저축성 보험은 1인당 월 15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월 150만원 적립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앞으로는 월 적립금액을 키우는 것 보다는 150만원 한도로 하되, 적립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해 진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은 내년 2월 3일부터 적용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을 투자포함형에 한해 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비적격합병의 경우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이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포함형에 한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는 일정 소득비율에 임금증가액 및 배당액을 차감(투자비포함형)하거나, 일정 소득비율에 임금증가와 배당액 외에도 투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투자포함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임금이나 배당액을 많이 늘린 기업은 전자가 유리하나,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기업은 후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3년간 바꿀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과세방식을 정했더라도 투자비포함형을 투자포함형으로 바꾸는 것에 한해 변경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로 인정한다. 또한 비적격합병법인(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이나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은 환류대상 기